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행위 인정


방우영 전 명예회장,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사실상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1944년 조선항공공업창립 발기인 등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친일 행위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 전 사장의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로 인정해 사실상 방 명예회장이 패소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전쟁 수행을 돕는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방 전 사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방 전 명예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현재의 조선일보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계초(啓礎) 방응모(1883∼?)는 1932년 6월부터 조선일보영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1933년 3월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인수, 부사장에 취임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가 지난해 11월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방응모는 1933년 3월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고사기관총(제16호) 구입비로 1600원을 헌납한 뒤 같은 해 7월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10월에는 조선신궁 설립 1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선신궁봉찬회에 발기인 겸 고문으로 참여했다. 1934년 3월 조선대아세아협회 상담역에 추대되었다. 이 단체조선총독부와 군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인과 일본인 합작으로 만들어진 대아시아주의 황도사상단체다. 1935년 10월 잡지 조광(朝光)을 창간했다.

1938년 2월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조선 내 일간신문 25개사로 조직된 조선춘추회에서 발기인 겸 간사로 활동했다. 같은 달 조선지원병제도 제정축하회 발기인으로 조선에서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는 것을 축하했다. 1939년 2월 조선인의 군사동원을 위한 지원병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조직된 경성부지원병후원회 고문에 추대됐다.



▲ 조선일보 2009년 11월9일자 사설.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말과 9월 초에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 고문과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해 11월 조선일보는 복간했다. 이후 12월까지 조선사회문제대책중앙협의회 중앙위원,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중앙위원 등을 지냈다. 1946년 2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회장, 5월 조선공업구락부 고문, 8월 한독당 중앙집행위원, 9월 독촉국민회 총무부장으로 활동했다. 1950년 6ㆍ25 전쟁 중 납북되어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전에 대해 조선일보는 2009년 11월 9일자 사설 <대한민국 정통성 다시 갉아먹은 친일사전 발간대회>에서 "조국 광복 운동손가락 하나 담근 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인사들이 그때보다(반민특위 광복회가 발표할 때) 6배나 많은 사람을 친일 인사로 사전에 실어 놓은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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