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권력] 도심에 불법 대형전광판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언론사 사주들에게는 당연히 특혜와 특권이 뒤따른다.
`언론권력'의 사소한 탈법과 불법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도 굳이 밝혀내서 골머리를 썩이려 들지 않는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조선일보사 계열사인 코리아나 호텔은 주차장 진입도로 가운데 일부인 시유지를 20여년 동안 사용료 한푼 내지 않고 공짜로 쓰고 있다. 호텔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곳은 너비 4m, 길이 31m의 39평(128.4㎡·그림)규모로 면적은 넓지 않지만 보통 기업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978년 11월 서울 중구청장이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시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소로 결정'을 요청해와 서울시가 12월에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현 서울시 관계자들의 평가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12m 이하의 소로일 경우에도 공공성과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공익적인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공성이 없는 데다 시유지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도로로 시설 결정만 하고, 시설인가를 안한 상태여서 법상으로는 대지다.
코리아나 호텔쪽이 인도 77.68㎡, 차량 진·출입로 41㎡의 시유지(도로)를 점유해 올해 점용료로 각각 380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받은 것과 비교해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미군부대 캠프 레드클라우드 서북쪽의 산 32-1번지에는 방일영 조선일보 고문 일가의 묘역이 조성돼 있다. 5만여평(16만6413㎡)의 임야 가운데 114평(376㎡)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가묘 등 모두 5기의 묘가 만들어져 있다.
방씨 일가는 84년 방응모 전 사장의 가묘를 조성하면서 597평(1969㎡)의 임야를 훼손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의정부시청은 공소시효(3년)가 훨씬 지난 90년 1월에야 “원상복구하라”는 계고를 했을 뿐 6년여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84년 방응모의 가묘를 조성하면서 낸 230m 길이의 진입로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시청은 묵인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불법인줄 알지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무력감을 토로했다.
경기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산 76-1에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 전 중앙일보 사장의 묘역이 있다. 이 곳도 86년 7월 257평(851㎡)규모로 조성되면서 임야 106평(351㎡)을 훼손했으나 관할 양주군청은 마치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린듯 3년여 동안 형사고발 조처를 않다 89년 11월에야 불법묘지라며 계고장을 보냈다.
동아일보사가 정부쪽에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병관)소유의 서울 종로구 원서동 남북대화사무국 터를 감정가를 훨씬 넘는 고가에 사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언론권력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로타리 그랜드마트 건물 정면에는 사용하지 않는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대형 전광판이 수년째 도심 흉물로 방치돼있다.
디지틀 조선일보는 지난 95년 9월 전광판을 건물 정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어기면서 설치를 강행했다. 서울 마포구청은 같은해 10월 이 전광판에 대해 “불법”이라며 시정 요구와 함께 모두 6차례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디지틀 조선일보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참다못한 구청쪽은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까지 통보했으나 디지털 조선일보쪽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전광판을 사용했다.
구청쪽이 과태료 부과에 이어 철거의사를 밝히자 디지털 조선일보쪽은 98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버텼다. 그러던 중 법원이 99년 4월 “불법이므로 철거해도 된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전광판 사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구청쪽은 철거비용만 5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자 철거할 엄두도 내지 못한채 지금껏 `흉물'로 방치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3161900082.html
[언론권력] 방씨 땅 30만평 일부 명의신탁 의혹
조선일보 사주 일가는 전국에 30여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일대 임야와 대지 2만185평(6만6612㎡)은 지난 1997년 소유권이 서아무개씨한테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한테 넘어간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비슷한 시기에 서씨한테서 소유권이 넘어간 근처의 농지 6729평(2만2207㎡)은 코리아나 호텔 간부이자 조선일보사 사주 일가의 인척인 윤아무개(54)씨 명의로 돼있고 방용훈 사장 등이 근저당을 설정해놓았다.
특히 윤씨는 경기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183-3 등 농지 213평(704㎡)의 소유자로도 돼있다. 이 땅은 애초 소유자가 윤씨의 친형인 또다른 윤아무개씨(56)로 돼있던 상태에서 코리아나 호텔이 가등기를 설정해놓았으나 형 윤씨가 호텔에서 퇴직하면서 소유자가 동생 윤씨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방씨쪽이 대지와 임야는 자기명의로 해놓고 농민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는 호텔 간부 명의로 등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호텔 간부 윤씨는 “모두 내 돈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명의신탁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조선일보 사주 가족들이 전국에 갖고 있는 토지 가운데 확인된 것만 모두 30여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정부 가능동 일대에만 방상훈 사장 소유 24만8천여평 등 모두 27만1천여평이 있고 경기 남양주 가평 일대와 강원도 속초 양양 등에도 모두 6만여평의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경기 남양주 임야 및 대지 2만여평(방용훈 사장 명의) △경기 가평의 대지·농지 347평(코리아나 호텔 명의)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일대 3만여평(방우영 회장 등 명의)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일대 6400여평(방우영 회장 명의)과 남애리 일대 900여평 등이다.
특히 방상훈 사장 소유의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 땅은 공시지가로 50억원대를 넘고, 아들 명의로 된 의정부2동 땅 531평만 공시지가로 18억원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도 대포동 방 회장 소유 토지 사이로 도로공사가 시작돼 개발이익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반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3161906088.html
[언론권력] 방씨일가 계열사주 팔아 3백억 차익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의 부인과, 방우영 회장의 부인 등 일가족이 1999년 말 코스닥시장 폭등기에 계열사인 디지틀 조선일보사의 주식을 내다팔아 30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디지틀 조선일보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대주주 주식변동 내역을 보면, 방 사장의 부인인 윤순명씨는 99년 11월30일 자신이 갖고 있던 디지틀 조선일보사 주식 10만8천주 가운데 8만주를 수십여 차례에 걸쳐 주당 평균 18만3522원씩 146억8176만원에 시장에 내다판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 사장의 숙모이자 방우영 회장의 부인인 이선영씨도 99년 11월29일 자신의 몫 10만8천주 가운데 6만791주를 주당 18만6204원씩 113억1952만원에 판 데 이어, 다음날인 11월30일에도 1만9209주를 주당 19만290원씩 36억552800만원에 파는 등 모두 149억7400만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모두 세종증권 창구를 통해 주식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거둔 시세차익도 각각 140억~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된다. 실제로 디지틀 조선일보사는 95년 10월2일 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10만주를 발행해 설립된 뒤 96년 7월9일 역시 5000원씩에 40만주, 96년 12월20일 주당 5400원에 170만주를 각각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당시부터 주주였던 윤씨와 이씨는 주당 5000~5400원에 주식을 배정받은 뒤 37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 셈이다.
디지틀 조선일보사는 코스닥 등록 직전인 97년 6월25일에도 30만주를 유상증자했으나 이때는 주주배정 대신 제3자배정 방식이었으며, 가격도 그 이전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때보다 4배 정도 비싼 주당 2만원이었다. 그 뒤 코스닥등록 뒤인 9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모두 9차례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주당 3만9964원~10만9500원씩에 32억원을 증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이나 상장되기 이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때 특별한 규제가 없다”며 “다만 이 경우는 창업프리미엄 등을 감안해도 제3자에 비해 주주에게 너무 싸게 팔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씨와 이씨가 디지틀 조선일보사의 주식을 내다판 99년 11월께는 코스닥지수가 200을 넘어 220선을 돌파한 시점으로, 디지틀 조선일보사 주가는 이때 10만원을 넘어 20만원선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중이었다. 현재 주식액면가가 500원인 디지틀 조선일보사의 주가는 2280원(16일 종가·지난해 초 액면분할 이전의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는 2만2800원)으로 떨어져 있다.
이후 이들 가족의 디지틀 조선일보사 보유 주식수는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윤씨와 이씨가 현재 보유중인 디지틀 조선일보사 주식은 각각 2만8천주로, 지분율도 등록 당시의 4.91%에서 0.99%로 떨어졌다.
당시 일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면 회사를 세운 지 5년이 지나야 했으나, 디지틀 조선일보사는 벤처기업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회사설립 1년10개월 만인 97년 8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다.
특별취재반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1/0040000002001031619090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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