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편법으로 얼룩진 상속

[언론권력] 조선일보 사주 부자간 편법상속

방일영고문 거액세금 회피 의혹
검찰 "공소시효 지나"불기소

조선일보사 방일영 고문이 자신의 주식지분을 아들 방상훈 사장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게 넘기면서 형식상 매매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편법을 동원해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동작구 흑석2동 국립묘지 뒷편에 자리잡은 조선일보사 방일영 고문의 자택. 높은 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거대한 성과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다. 특별취재반society@hani.co.kr


특히 검찰은 지난 1999년 방 사장 등의 탈세 혐의 등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식매입대금과 관련, 증여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자금의 출처와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투명한 조세행정과 기업윤리를 강조해온 조선일보사가 정작 자신들은 편법을 동원해 거액의 세금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8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지검의 `방씨 일가에 대한 조세포탈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문'(99년 5월)을 보면, 조선일보사 방일영 고문은 80년대 초 아들인 상훈씨와 용훈씨한테 각각 조선일보사 지분 30.03%(87년 당시 48만주)와 10.57%(16만9천주)를 넘겨주면서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한푼도 물지 않았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방상훈·용훈씨가 주식지분을 확보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당사자들이 `주식증여 사실이 전혀 없고 따라서 증여세를 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씨 일가가 조선일보사의 주식지분 40% 이상을 상속하면서 사실상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씨쪽이 검찰에서 `증여가 아니라 적법한 매매절차를 거쳐 지분을 넘겨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일부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 사장 등은 액면가로 아버지한테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지분상속을 한 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부자 등)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할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인한 이익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일영씨 등이 매매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액면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냈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 92·94년 아들 성훈씨한테 주식을 증여한 방우영 회장의 경우 19만8천주를 넘겨주면서 67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94년 당시 성훈씨의 주식지분율이 5%대였음을 감안하면 그 8배인 40%의 주식지분을 넘겨받은 상훈·용훈씨의 경우,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수십억원대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이와 함께 방 고문의 손아래 삼촌인 방재선씨가 방 사장 등에 대해 낸 이 고발장에는 “방일영씨가 아들들에게 주식매입대금을 건네주면서 증여세를 포탈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증여와 세금 포탈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리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방일영씨 등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도 공소시효 10년이 훨씬 넘은 87년 이전의 일이라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족벌언론의 세습 과정에서 수많은 탈법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그 진실의 일부가 밝혀졌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고 탈루된 세액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사 김효재 독자담당 부국장은 “그 사항은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난 사안이다. 재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언론으로서 정당한 보도가 아니며, 기사화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식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주식매입대금과 액면가 매매 등과 관련해서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socie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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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권력] 친-양아들 후손 상속권 다툼도














"세금내면 망한다"친자에 상속포기서 요구

'적당한 댓가' 약속 어겨 96년 법정소송 비화

조선일보사의 상속 과정은 상속세를 둘러싼 의혹뿐 아니라 가계상으로도 적잖은 논란을 빚어왔다. 우선 <조선일보> 제9대 사장인 방응모 전 사장의 상속인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부터 다툼이 있어왔다.
조선일보사를 처음 인수한 방응모 전 사장(1884년 평북 정주 출생)은 마흔살 되던 1924년 친형 방응곤씨의 둘째아들 방재윤(40년 사망)씨를 양자로 입적시켰다. 이 재윤씨가 바로 현 조선일보 사주 방일영 고문과 방우영 회장의 친아버지다.

이후 방 전 사장은 44년 뒤늦게 첫아들로 재선씨를 낳게 됐으나, 6년 뒤 한국전쟁의 와중에 `납북'되면서 훗날 친아들 재선씨와 양아들의 후손인 방일영 고문 형제 사이에 상속권 분쟁의 불씨가 된다.

방응모 전 사장의 호를 딴 계초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선(57)씨는 96년부터 조선일보 사옥에서 시위를 하는 등 현 조선일보 사주쪽과 다툼을 하고 있다.

재선씨는 “아버지가 납북되던 50년에 내가 6살, 양손자인 방일영이 27살이어서 나이 많은 조카 방일영이 조선일보의 경영·관리 책임을 맡게 되었다”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사주의 장남인 내가 조선일보를 당연히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세상 물정을 알 만큼 됐을 때는 이미 방일영 체제가 확고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선씨는 71년 미국에 건너가 공부하던 중 모친상을 당해 77년 4월 귀국해 장례를 치른 뒤 방상훈 현사장한테서 방응모 전 사장의 유산과 유업을 상속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뒤 방일영 고문이 “적법하게 상속하려면 재자 돌림, 영자 돌림, 훈자 돌림까지 3번에 걸쳐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러면 집안이 세금내다 다 망한다”며 “너희들이 양보하면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정당한 대가와 예우를 약속하겠다”고 말해 방상훈 현사장 등과 함께 77년 7월 상속권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방씨는 그 대가로 77년 7월부터 93년 5월까지 6억5천만원과 미국돈 9만달러를 줬고 이후부터는 윤아무개씨 명의로 된 전세아파트와 함께 매달 생계비로 400만원씩을 지원했으나 96년 4월 이후부터는 제공받지 못했다는 게 재선씨의 주장이다.
재선씨는 98년 11월 방일영 우영씨 형제와 상훈 용훈씨 형제를 사기와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모두 불기소됐다.

한편 방일영 현 조선일보 고문이 아들 상훈 용훈씨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도 편법적 수법이 동원됐다. 방 고문은 양할아버지 방응모 전 사장이 사망처리된 79년 상속 절차를 마무리지은 뒤 속속 아들들에게 조선일보사 주식을 넘겨줬다. 검찰 조사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매'하는 형식을 취해 증여세도 물지 않은 채 큰아들 방상훈 현사장에게 30.03%, 작은아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게 10.57%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방 고문의 동생인 방우영 조선일보 회장의 외아들인 방성훈씨는 92년과 94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일보사 주식 19만8천주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67억원을 부과받아 55억6천만원을 냈으며, 11억6천만원(99년 5월 현재)은 내지 않은 상태였다.

특별취재반society@hani.co.kr 

[언론권력] 방일영 고문 흑석동 저택은

"서울시내 개인주택 최대규모"
YS 당선 다음날 초청만찬"
대지 1539평 임야 2209평 건평은 221평…전체 3748평



서울 반포쪽에서 흑석동쪽으로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동작동 국립묘지를 지나 왼쪽에 우거진 숲이 눈에 띠고 곧바로 거대한 철문이 나타난다.

서울 동작구 흑석2동 국립묘지 뒷편에 자리잡은 조선일보사 방일영 고문의 자택. 높은 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거대한 성과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다. 특별취재반 society@hani.co.kr

문 앞에는 경비실이 있고 큰길 가에 붙어있는 벽은 5m정도의 높이로 주위를 압도하고 있다. 밖에서 보면 울창한 숲에 둘러쌓여 있어 개인 집이라기 보다는 공원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전체 면적 3748평(1만2390㎡)인 이 저택이 바로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의 아버지이자 방우영 회장의 친형인 방일영 고문의 집이다.

대지가 1539.4평(5089㎡)에 연건평 221평이며, 임야가 2208.5평(7301㎡)으로 전체 규모로는 청와대 관저와 재벌 총수의 집을 앞선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서울시 안에서 개인주택으로는 최고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저의 건평이 444평 앞마당이 477.6평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집이 대지 400평 건평 350평(지상 3층),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서울 가회동 집이 대지 716평, 건평이 5개동 합쳐 207평인 데 비하면 그 크기를 짐작할 만하다.
담에 둘러싸여 있어 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밖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한겨레> 취재진이 걸어서 한바퀴를 다 도는 데 걸린 시간만 12분이었다.

이 집 건물의 소유주는 방 고문으로 돼있지만 임야와 대지는 아들과 손자의 이름으로 돼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대지 1067평(3522㎡), 방 사장의 아들인 방준오(27)씨가 임야 2212평(7301㎡)과 대지 475평(1567㎡)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준오씨는 14살때인 지난 88년 9월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건물 앞쪽에는 넓은 안마당이 있고 그 한 귀퉁이에 팔각정 모양의 정자가 있다. 그러나 건물대장에는 이 정자에 대해 아무런 표시가 없다. 관할 동작구청의 건축과 담당직원은 “정자도 건축물이므로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90년 이후 서류에는 신고를 한 흔적이 없다”면서 “90년 이전 서류는 남아 있지 않아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부부가 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로 다음날 방우영 조선일보사 회장 부부의 초청으로 이 곳에서 만찬을 즐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요인들이 즐겨 찾았다고 한다.

특별취재반society@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3082027011.html


[언론권력] 방씨 일가 증여세 포탈혐의 수사 검찰관계자 인터뷰

조선일보사 사주 방일영씨 일가의 증여세 포탈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8일 “방상훈·용훈씨쪽이 증여가 아닌 주식매매 등 정당한 방법으로 지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고, 매입대금 증여세 포탈 주장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씨 등의 특가법상 조세포탈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1999년 5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본인들이 증여가 아니라 적법한 매매였다고 주장했고, 외형상 증여가 아닌 것으로 서류가 꾸며져 있었다. 거래계약서 등 일부 증거도 제출됐다. 방상훈·용훈씨 형제가 조선일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돼 있었다.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나?


=일반적으로 재산을 변칙 상속하는 것은 도덕적인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재벌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해온 것도 사실이다. 당시만 해도 이런 방법이 탈세나 절세 기법으로 통용되던 시절이었다.

―주식매입 대금에 대한 증여세 포탈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가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이 아니었다.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아무리 늦춰잡아도 87년 이전인데,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는 시효가 완성된 사안의 경우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형식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증여세 포탈 주장은 어떤 내용인가?


=79년 방일영씨가 가지고 있던 주식지분을 87년 상훈·용훈씨가 각각 30%와 10%씩 나눠가졌으니, 주식매입 대금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상훈·용훈씨는 조선일보사 주식을 액면가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것이라 정확한 가치는 알 수 없지만, 액면가에 샀더라도 차액만큼의 막대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었다.


―방상훈·용훈씨의 주식매입대금 출처는?


=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조사했는지 여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특별취재반society@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30823435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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