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탈세국민일보사와 관련 기업은 343억원의 탈루소득이 발견되어 151억원이 추징당하게 됐다. 국민일보사는 외부 인쇄용역비를 법인의 장부에 올리지 않고 사주가 이 돈을 인출해 1억원짜리 운동용품을 사는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게 했다. ■ 인쇄 용역비 31억원 신고 누락=국민일보는 4년 동안 사보나 소식지 등 외부의 인쇄물을 찍어주고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고 사주가 이 돈으로 운동용품을 사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 회사는 이 돈을 법인의 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 명의의 장부외 계좌 8개에 몇억원씩 나누어 입금시켰다. 국민일보사는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 계좌를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마다 새로 바꾸면서 장부에서 회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 조희준 사주는 이 돈으로 운동용품을 사는 데 1억원을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찾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국민일보사의 외부 간행물 수입금액 누락은 탈루규모가 클 뿐 아니라 탈루행위가 4년동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비상장 주식을 높은 값에 양도=조희준 사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계열사인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과 하청업체에 평가액보다 비싼 값에 넘겨 자신은 이익을 얻고 법인 소득을 감소시켰다. 국민일보 계열사인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은 98년 12월31일 조희준 사장이 갖고 있던 비상장 계열사 주식 30만6천주를 1주당 1만8천원을 쳐서 55억원에 샀다. 이 회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평가액 7979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게 산 이 주식을 99년에 모두 양도해 법인소득이 줄어들었다. 조 사장은 평가액보다 부풀려진 거래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98년 12월31일 공사하청업체인 한 건설회사에 13만9천주를 1주당 1만8천원인 25억원에 양도했다. 조 사장은 98년 6월2일 이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계열사인 금융회사에서 할인할 때 일방적으로 산정한 주식양도대금 25억원을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주식 13만9천주를 인수하도록 했다. 이 주식을 이미 양도했음에도 99년 6월 한 회계법인에 사후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한 주당 1만8천원의 사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법인세 등 세금 26억원을 탈루했다. 사주 탈세 <조희준 대표이사> 조희준 국민일보사 대표이사 겸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193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8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이 가운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포탈 혐의 금액 57억원에 대한 28억원의 추징세액이 포함돼 있다. 그는 국민일보사,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대표이사와 개인 자격으로 법인세·증여세 탈루 등 모두 6건의 조세범처벌법(9조1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씨는 1997년 10월 국민일보사 사장으로 취임해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99년 11월 갑자기 물러났다. 당시 노조에서는 사주 조씨가 부당하게 편집에 간섭하고 회사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 재산을 개인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조씨를 물러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조희준 사주쪽은 “탈세나 탈루는 전혀 없으며 사유화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범 위반혐의로 공개한 국민일보사와 계열사, 사주 관련 주요 6개 사항 가운데 조희준 사주는 모두 이름이 들어가 있다. 국세청 발표를 보면, 그는 99년 10월23, 26일 두차례로 나눠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25억원을 빌려 같은 기간 주식의 원소유주인 아버지 조씨에게 주식매입 대금 2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주식매입 잔금을 지급한 이튿날인 그해 10월27일 아버지의 한빛은행 서여의도 지점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내어 자신의 땅 매입자금으로 썼다. 또 그해 11월2일에는 아버지의 같은 계좌에서 8억원을 뽑아 아버지의 한빛은행 문정동 지점 정기예금 계좌에 집어넣었다가 이듬해 7월19일 되찾아 자신의 한빛은행 대출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버지 돈 현금인출 등으로 증여세 포탈=조 사장은 97~99년 기간 모두 6차례에 걸쳐 아버지 소유 서울은행(10억원), 하나은행(1억원), 상호신용금고(9억원) 계좌에서 수억원의 돈을 현금으로 뽑아쓰거나, 현금인출이 여의치 않을 때 십만원권 수표 수천매로 나눠 찾는 방식으로 사실상 20억원을 증여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을 감춤으로써 증여세 9억원 남짓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계회사 차입금 상환 등에 15억원을 쓰고, 현금 5억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98년 7~12월 계열사 임원이 대금을 지급하고 분양받는 형식을 빌려 17억원짜리 빌라를 사들였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계열사 임원이 지불한 17억원의 출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4억원 △어머니의 현금 3억원 △자신의 차명주식 양도대금 5억원 △일본에서 송금된 5억원 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약하면 부모한테서 7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적 소유주인 계열사 임원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셈이다. ■ 임원을 중간에 끼워 증여 은폐=조 사장은 아버지가 관계회사 임원 명의로 미리 입금한 10억원 가운데 6억원을 97년 6월10일 현금으로 뽑아 썼다. 나머지 4억원은 97년 2월18일 한일은행 서초북 지점의 임원 4명 명의 정기예금 계좌에 넣었다가 97년 5월7일 조 사장의 관계회사 증자대금에 2억원,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2억을 나눠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사장은 이렇게 아버지의 돈을 받아쓰면서도 임원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증여세 4억원 상당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기타 조세 포탈 혐의=그는 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민일보사가 외부간행물을 인쇄하고 받은 돈 31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스포츠용품 구입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와, 자기 소유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과 하청업체에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떠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국세청에 의해 고발됐다. ■ 조사결과에 따른 조처=국세청은 조 사장의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즉시 추징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매매를 위장한 주식증여 △아버지 조용기 목사 돈 현금인출 등으로 증여세 포탈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 △계열사 임원을 동원해 증여를 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했다며,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면 세액을 추징하거나 사직당국에 즉시 고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1/06/004000000200106292237354.html |
언론사별 고발 내용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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