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별 고발 내용 - 중앙일보


중앙일보사에서는 기업자금을 빼돌려 음성적인 경비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과 사용 행태가 드러난 게 특징이다. 이 돈은 유명 만화가를 영입하는 비용 등으로 쓰였다. 세금 탈루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장부를 없앤 사실도 드러나, 일부 `힘있는' 언론사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저항의 단면을 보여줬다.■ 비자금 조성=중앙일보는 1990년대 초부터 관련사 주식을 개인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97년 말 이 주식을 중앙일보 법인이 사들여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실제로는 자기 물건을 자기가 산 셈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식대금 23억원이 회사 금고에서 지출됐고, 장부 어디에도 오르지 않는 돈이 마련된 것이다. 98년 이후 이자로 늘어난 1억원도 물론 신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각종 음성적인 경비에 충당됐다. 우선 유명 만화가를 스카우트하는 데 사용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문 만화가 지면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자금으로 거액의 영입 비용을 댐으로써 `투명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자금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도 사용됐다. 또 자회사가 분리될 때 주식을 출자해 계열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도 쓰였다. 이 때는 임직원 명의를 빌렸다.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탈루된 세금이 법인세 등 20억원에 이른다. 퇴직금 추가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도 피해갔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유가증권 실명전환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던 기간에 의도적으로 이런 탈법행위가 이뤄졌다”며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당시 경영지원실장이던 송필호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장부 파기=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95년 이전의 장부와 세무관련 증빙서류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서류는 국세기본법상 보존기간인 `법정 신고기간 경과 뒤 5년'을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중앙일보쪽은 국세청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이번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96~99년이므로 (장부를 파기한 연도는) 세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종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무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직원들이 서류 보존기한을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조사착수 전 장부와 증빙서류를 파기한 것은 조세포탈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장부를 파기한 연도가 조사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세금탈루 유형이나 이듬해에 고쳐야할 부분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상 장부파기 혐의로 중앙일보 법인과 당시 경영지원실장 이재홍씨를 고발했다. 또 장부 파기로 감춰진 세금탈루 부분의 추정치를 계산해 121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 사주 관련 등=홍석현 회장 등 대주주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 1999년 9월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한차례 걸러진 만큼 이번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적발된 혐의는 없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홍 회장은 당시 93년~96년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삼성전관 및 중앙일보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차명 증권계좌와 허위 매매계약을 통해 각각 8억1700만여원, 1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97년 보광 휘닉스파크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삼성중공업에서 6억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8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중앙일보 본사는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704억원이 추징될 예정이며, 중앙엠앤비,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 뉴미디어, 조인스닷컴, 중앙일보 교육사업단, 중앙일보 문화사업단 등 6개 계열사가 136억원을 물게 됐다. 광고대행사 등 연관기업도 10억원의 추징세금을 무는 점도 눈에 띈다.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1/06/004000000200106292224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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