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별 고발 내용 - 한국일보


한국일보사는 회사 건물 공사비를 부풀려 양도차익을 숨기거나, 지국에 비품을 사준 것처럼 장부에 올려놓고는 뒷돈을 받는 등 전통적인 탈세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을 지어 팔면서 특별부가세 탈루=1997년 10월 건설중인 별관을 한 생명보험사에 160억원에 팔았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20억원이므로 4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는데도, 서류상으로는 50억원을 더 보태 170억원을 투입한 것처럼 꾸며 마치 10억원을 손해보고 판 것처럼 만들었다.
이를 위해 건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 운영자금 이자 11억원을 건설에 들어간 건설자금이자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또 회사가 적자를 봐 법인세 등의 부담이 없는 점을 이용해, 판매관리비 항목인 지국지원비 8억원을 건물의 공사부대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건설을 도급받은 계열회사 ○○건설(주)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로 31억원을 현급지급하고도 마치 이 건물 도급 공사비인 것처럼 꾸몄다.
한국일보사는 이렇게 허위로 계산된 50억원을 건물 취득가액에 더 보태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격인 특별부가세 15억원을 탈루했다.

■ 지국 소유의 비품을 회사 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뒤 감가상각 처리=한국일보사는 각 지국에서 사용하는 비품 가운데 일부를 회사가 공동으로 구매해 나누어 줬다. 이 비품을 구입할 때 회사가 50%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이 비품은 각 지국의 소유로 등록돼있고, 지국에서 실제 관리·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일보사는 지국의 부품을 회사의 자산으로 장부에 올려놓고, 96~97년 24억원을 부당하게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신고했다.
■ 지국이 사용할 비품을 공동구입하여 나눠주고 지국으로부터 받은 비품대금으로 비자금 조성=한국일보사는 96~97년 두 회사로부터 지국이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면서, 전액 회사의 당좌어음으로 계산한 뒤, 각 지국에 비품을 나눠줬다.
그 뒤, 회사는 이들 비품 대금의 50% 정도인 16억원을 지국으로부터 거둬 들였다. 판매국 이아무개 전 판매부장의 계좌인 3xx-0x-04xxxx 등 모두 8명의 개인계좌와 판매국 명의의 계좌 3xx-0x-11xxxx를 이용해 입금을 받거나, 직접 출장을 가서 수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렇게 거둬들인 돈 16억원을 회사의 수입으로 장부에 올리지 않고 현금으로 빼내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4억원 가량을 법인 결손금액으로 과대계상한 셈이다.

■ 분식회계를 통해 결손 과다계상= 한국일보사는 96년 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자, 그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지국지원비 96억원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이 가운데 87억원은 신기술연구비로, 나머지 9억원은 성남공장 전기시설비로 각각 나눠 쓴 것처럼 장부를 허위기재한 뒤, 97년 이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7억원을 처리했다. 결국 96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97년으로 넘기는 수법으로 법인의 결손금액을 부풀려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 조사결과에 따른 조처= 서울지방 국세청은 한국일보사 및 관련기업 13곳, 사주 일가 12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52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모두 148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혐의 금액은 한국일보사가 115억원으로 추징세액은 28억원이다.
국세청은 한국일보사가 별관 건물을 팔면서 특별부가세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9조(조세포탈) 위반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12조(결손금액 과대계상)위반 혐의로 한국일보사와 장재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일가의 이자를 회사비용으로 처리=장재근 대표이사 등 한국일보 사주 일가는 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회사에 떠넘기거나,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봉급과 해외출장비 등을 타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 일가는 회사에서 거액을 빌려 써 17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회사는 1996년 이 돈을 받은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는, 이 중 4억원은 광주 하남빌딩, 4억원은 대구지사 빌딩, 9억원은 성남공장을 사들인데 들어간 비용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이렇게 빈 돈 17억원에 대해서는 97년 이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억원을 더 보태는 등 이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부풀려 메워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일보사는 사주들에게 17억원을 준 것이므로, 이들이 내야 할 소득세 5억원을 누락한 셈이다.
■사주 일가의 개인 경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국일보사는 96~97년 해외유학중인 사주 가족 2명과, 사주의 할머니, 어머니, 고모 등이 마치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이들에게 봉급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에는 나이가 76살인 고령자도 끼어있었다.
또 97년 10월 사주의 일본 출장비 명목으로 2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주 가족들의 해외여행 경비 5억원을 회사가 부담했다.
한국일보사는 이런 비용 9억원을 모두 회사의 결손금액으로 처리했고, 이런 비용지급은 사실상 사주 일가에게 준 급여나 상여금과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 2억원을 누락했다.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1/06/004000000200106292229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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