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탈세동아일보사는 고발대상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기자들의 취재비를 빙자해 33억원의 자금을 유출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12억원을 김병관 회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언론사주의 도덕성이 어느정도까지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동아일보사는 또 광고국 직원들의 영업활동에 쓰도록 돼있는 광고활동비 가운데 매달 500만원을 김병관 회장의 계좌로 입금해 2년동안 3억2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하도록 했다. ■ 취재비 허위청구=동아일보사는 기자들의 취재조사자료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이를 사주나 임직원의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했다. 지난 1995년 1월1일~9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등 취재부서의 부서장이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재조사자료비를 경리자금팀에 청구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빼낸 33억원의 자금을 ○○은행 관리국장 명의계좌, 동아일보사 명의 계좌 등 4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 시켰다. 동아일보사는 주로 200만~300만원의 소액단위로 인출해 모두 12억원을 4개은행의 김 회장 차명계좌에 입금했다. 김 회장은 이 가운데 4억원을 바로 인출해 사용했으며, 나머지 8억원은 ○○은행의 차명계좌에서 ○○증권으로 옮긴 뒤 2000년 7월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33억원 가운데 나머지 21억원은 임직원들이 사용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사는 이 기간동안 법인의 소득금액 33억원을 적게 신고했으며, 법인세 등 27억원을 탈루했다. 이렇게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 자금 중 일부를 회사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출해 법인의 소득금액 3억2천만원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 등 2억6천만원을 탈루했다. ■ 조사결과에 따른 조처=국세청은 이렇게 회사자금을 허위증빙 등에 의해 가공비용을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하고, 여러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금출처를 은폐한 후 사주 일가의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조세범처벌법 9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동아일보사(당시 대표이사 김병관 회장)를 고발했다. 사주 탈세 <김병관 회장>
■ 문화재단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사주인 김병관 회장 일가는 고 김상만 전회장 사후에 상속세법을 이용한 상속세를 축소하기 위해 94년 1월 김상만 전회장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 주식 26만6526주를 포함한 28만363주를 94년 7월 설립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상속세 면제신고를 했다. 수탁자는 문아무개씨에 8만8842주, 이아무개씨에 3만5537주, 정아무개씨에 8만8842주, 그리고 또다른 이아무개씨에게 5만3305주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94년 1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어야 하게 되자 89년 12월 사주 김병관 회장의 아들 김재호·재열씨가 고 김상만 전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허위로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일민재단 명의수탁자인 이아무개씨 외 3명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중인 98년 12월31일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해 명의신탁 주식 26만6526주를 고스란히 실명 전환함으로써 김재호·재열씨의 증여세 40억원을 탈루했다. 그러나 김병관 회장의 아들 김재호·김재열씨와 김병건 부사장의 아들 김재혁·김형중씨는 98년 12월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하여 김상만 전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허위작성해 실명전환함으로서 관련증여세 72억2천만원을 탈루했다. 김재호·김재열씨, 김재혁·김형중씨 등은 지난 81년 12월과 89년 10월에 김상만 전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 명의수탁자의 동의없이 인감을 임의 날인=김병관 회장 일가는 고 김상만 전회장이 사망한 94년 1월이전부터 김 전회장이 보유해온 동아일보주식 23만6298주를 이아무개씨외 6명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게 했다. 그러나 김상만 전회장 사후에 명의수탁인들이 사주의 아들 등에게 명의개서하고 일민문화재단에 출연 또는 현재까지 명의수탁인 명의로 일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관련 증여세 54억6천만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명의 신탁계약서를 명의수탁자의 동의없이 인감을 임의로 날조해 작성하고 일민재단에 적법하게 출연한 주식을 실명전환 신고기간 중에 주식실명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들 4명에게 증여세를 탈루하게 한 혐의로 김병관 회장, 김병건 부사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처했다. ■ 사주자녀의 동아닷컴 주식취득자금관련 증여세 탈루=사주 김병관 회장의 아들인 김재호·김재열씨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인데 지난 96년 9월13일 김재열이 취득한 동아닷컴 최초 출자금 30만주(15억원어치)와 96년 11월6일 김재호씨가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 주식 10만주(5억원어치)은 부친인 김병관 회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나 이를 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증여세 11억5천만원을 탈루했다. 이 자금 등은 동아일보사, 계열사 사장인 이아무개씨, 광고국 정아무개씨 등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아무개 종금 등을 거쳐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서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증여세를 탈루하게 한 혐의로 김병관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처했다. ■ 김병건 부사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소득세 탈루=김병건 부사장은 아무개출판판매(주)의 대표인 심아무개씨 외에게 지난 97년 1월9일 4억원 및 97년 1월24일 3억원 등 합계 7억원을 빌려주고, 아무개출판판매(주) 직원인 정아무개씨의 은행계좌를 통해 97년 2월6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심아무개씨로부터 3억원의 사채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김병건 부사장은 사채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소득세 신고 때 이를 누락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97년 3월12일부터 99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도 진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사채이자 8천만원을 받고도 소득세 신고 때 누락했으며, 97년 4월20일 이아무개로부터 받은 사채이자 1억2천만원을도 소득세 신고 때 이를 누락했다. 이처럼 김병건 부사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채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6천만원을 탈루했다. ■ 차명계좌를 이용한 임대관련 소득세 탈루=김병건 부사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84평짜리 빌라를 주아무개씨에게 임대하고 1억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했다. 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골프연습장을 서아무개씨에게 임대하고 96년 1월1일~99년 12월31일 기간 중 임대료를 매달 120만원씩 받은 것으로 신고를 했으나, 이와는 별도로 96년 3월15일~99년 12월31일 기간 중에 정아무개씨의 차명계좌 및 ○○은행 광화문 지점과 ○○은행 광화문 지점 등 2개 은행의 김 부사장 계좌로 9천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임대료 수입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임대료 수입을 숨겨 관련 소득세 7천만원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김 부사장을 고발했다. ■ 아들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고 증여세 탈루=김병관 회장의 아들 김재열씨는 지난 99년 10월31일 ○○○○학원에 동아일보사 주식을 양도하고 2천년 2월14일 납부한 양도소득세 2억2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김씨는 아버지인 김병관 회장으로부터 이 돈을 현금으로 받은 것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증여세 1억원을 탈루했다. ■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금융거래=김병관 회장, 김병건 부사장 일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가족명의와 재단명의 및 동아일보사 등 주변인물들의 명의를 차용해 차명계좌 등 수십개의 계좌를 개설해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1/06/004000000200106292209003.html |
언론사별 고발 내용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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