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신보사는 소액 광고료 수입에 대해 상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출 여부조차 불투명한 29억원을 취재비로 쓴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가짜 간이영수증 등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업무 대행업체 대표들로부터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세 탈루를 방조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소액 비사업자 등이 의뢰한 광고료 수입 누락=비사업자인 개인 등이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1996년부터 99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4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관련 법인세 등이 31억원에 이른다. 대한매일신보사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규모가 큰 과세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각종 대출 안내문, 구인광고 등을 의뢰한 소규모 학원, 개인 등 소액 비사업자들한테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 ■ 가짜 간이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비용을 허위계상=대한매일신보사는 99년 말 당시 회사의 영업손실이 681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광고국에서는 96년부터 99년 사업년도에 걸쳐 업무 관련 여부가 불분명한 비용 29억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는데, 그 가운데 22억원은 화장품대리점 영수증 등을 끊어 편집국 취재비로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 또 나머지 7억원은 가짜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가공비용으로 변칙 처리해 법인세 등 12억원을 탈루했다. 하지만 이 비용들을 실제로 지출했는지, 지출했다면 어디에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나머지 70억원에 대해서는 두 회사의 영업사원 25명 명의로 된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 업체의 수임금액 누락을 방조했다. 이는 또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용역을 받은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사업국 대표 이씨와 대한매일사업지원단 대표 정씨는 각각 50억원,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이씨는 96년부터 99년 2월까지 대한매일신보사에서 받은 수수료 106억원 가운데 56억원만 자신 명의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소속 영업사원 및 사원들의 친인척 이름으로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정씨의 경우 99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대한매일신보사로부터 수수료 62억원을 받아 20억원어치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꾸며 발행하고, 42억원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광고대행계약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세 포탈=96년부터 99년까지 버스외부광고대행계약서 등 555건의 과세대상 문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 방법으로 5700만원의 인지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모두 6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대한매일신보사와 김행수 상무, 김학균 전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1/06/004000000200106292244011.html |
언론사별 고발 내용 - 대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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