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별 고발 내용 - 대한 매일


대한매일신보사는 소액 광고료 수입에 대해 상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출 여부조차 불투명한 29억원을 취재비로 쓴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가짜 간이영수증 등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업무 대행업체 대표들로부터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세 탈루를 방조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소액 비사업자 등이 의뢰한 광고료 수입 누락=비사업자인 개인 등이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1996년부터 99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4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이런 방법으로 탈루한 관련 법인세 등이 31억원에 이른다.
대한매일신보사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규모가 큰 과세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각종 대출 안내문, 구인광고 등을 의뢰한 소규모 학원, 개인 등 소액 비사업자들한테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
■ 가짜 간이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비용을 허위계상=대한매일신보사는 99년 말 당시 회사의 영업손실이 681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광고국에서는 96년부터 99년 사업년도에 걸쳐 업무 관련 여부가 불분명한 비용 29억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는데, 그 가운데 22억원은 화장품대리점 영수증 등을 끊어 편집국 취재비로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
또 나머지 7억원은 가짜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가공비용으로 변칙 처리해 법인세 등 12억원을 탈루했다. 하지만 이 비용들을 실제로 지출했는지, 지출했다면 어디에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관련업체로부터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입누락 방조=대한매일신보사는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의 수주 및 광고료 수금 업무를 대행하는 서울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국(대표 이태수)과 대한매일사업지원단(대표 정대식) 등 2개 기업에 96년부터 2000년까지 광고대행수수료로 168억원을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는 98억원어치만 받았다.
나머지 70억원에 대해서는 두 회사의 영업사원 25명 명의로 된 위장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 업체의 수임금액 누락을 방조했다. 이는 또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용역을 받은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사업국 대표 이씨와 대한매일사업지원단 대표 정씨는 각각 50억원,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이씨는 96년부터 99년 2월까지 대한매일신보사에서 받은 수수료 106억원 가운데 56억원만 자신 명의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소속 영업사원 및 사원들의 친인척 이름으로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정씨의 경우 99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대한매일신보사로부터 수수료 62억원을 받아 20억원어치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꾸며 발행하고, 42억원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광고대행계약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세 포탈=96년부터 99년까지 버스외부광고대행계약서 등 555건의 과세대상 문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 방법으로 5700만원의 인지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모두 6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대한매일신보사와 김행수 상무, 김학균 전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1/06/004000000200106292244011.html

언론사별 고발 내용 - 국민일보


법인 탈세국민일보사와 관련 기업은 343억원의 탈루소득이 발견되어 151억원이 추징당하게 됐다.
국민일보사는 외부 인쇄용역비를 법인의 장부에 올리지 않고 사주가 이 돈을 인출해 1억원짜리 운동용품을 사는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게 했다.
■ 인쇄 용역비 31억원 신고 누락=국민일보는 4년 동안 사보나 소식지 등 외부의 인쇄물을 찍어주고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고 사주가 이 돈으로 운동용품을 사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민일보사는 96년부터 99년까지 인쇄 시설을 이용해 외부 단체의 간행물을 찍어주고 31억원을 받았다. 외부 인쇄 용역비는 사보 14억원, 각종 소식지 4억원, 각종 홍보물 13억원 등이다.
이 회사는 이 돈을 법인의 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 명의의 장부외 계좌 8개에 몇억원씩 나누어 입금시켰다. 국민일보사는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 계좌를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마다 새로 바꾸면서 장부에서 회사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
조희준 사주는 이 돈으로 운동용품을 사는 데 1억원을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찾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국민일보사의 외부 간행물 수입금액 누락은 탈루규모가 클 뿐 아니라 탈루행위가 4년동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비상장 주식을 높은 값에 양도=조희준 사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계열사인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과 하청업체에 평가액보다 비싼 값에 넘겨 자신은 이익을 얻고 법인 소득을 감소시켰다.
국민일보 계열사인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은 98년 12월31일 조희준 사장이 갖고 있던 비상장 계열사 주식 30만6천주를 1주당 1만8천원을 쳐서 55억원에 샀다. 이 회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평가액 7979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게 산 이 주식을 99년에 모두 양도해 법인소득이 줄어들었다.
조 사장은 평가액보다 부풀려진 거래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98년 12월31일 공사하청업체인 한 건설회사에 13만9천주를 1주당 1만8천원인 25억원에 양도했다. 조 사장은 98년 6월2일 이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계열사인 금융회사에서 할인할 때 일방적으로 산정한 주식양도대금 25억원을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주식 13만9천주를 인수하도록 했다.
이 주식을 이미 양도했음에도 99년 6월 한 회계법인에 사후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한 주당 1만8천원의 사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법인세 등 세금 26억원을 탈루했다.



사주 탈세 <조희준 대표이사>
조희준 국민일보사 대표이사 겸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193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8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이 가운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세금포탈 혐의 금액 57억원에 대한 28억원의 추징세액이 포함돼 있다. 그는 국민일보사,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대표이사와 개인 자격으로 법인세·증여세 탈루 등 모두 6건의 조세범처벌법(9조1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씨는 1997년 10월 국민일보사 사장으로 취임해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99년 11월 갑자기 물러났다.
당시 노조에서는 사주 조씨가 부당하게 편집에 간섭하고 회사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 재산을 개인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조씨를 물러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조희준 사주쪽은 “탈세나 탈루는 전혀 없으며 사유화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범 위반혐의로 공개한 국민일보사와 계열사, 사주 관련 주요 6개 사항 가운데 조희준 사주는 모두 이름이 들어가 있다.

■ 매매를 위장한 주식증여=조희준 사장은 98년 8월31일 아버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 갖고 있던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 30만4천주를 20억원에 사들인 것처럼 꾸며 증여세 11억원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발표를 보면, 그는 99년 10월23, 26일 두차례로 나눠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25억원을 빌려 같은 기간 주식의 원소유주인 아버지 조씨에게 주식매입 대금 2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주식매입 잔금을 지급한 이튿날인 그해 10월27일 아버지의 한빛은행 서여의도 지점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내어 자신의 땅 매입자금으로 썼다. 또 그해 11월2일에는 아버지의 같은 계좌에서 8억원을 뽑아 아버지의 한빛은행 문정동 지점 정기예금 계좌에 집어넣었다가 이듬해 7월19일 되찾아 자신의 한빛은행 대출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버지 돈 현금인출 등으로 증여세 포탈=조 사장은 97~99년 기간 모두 6차례에 걸쳐 아버지 소유 서울은행(10억원), 하나은행(1억원), 상호신용금고(9억원) 계좌에서 수억원의 돈을 현금으로 뽑아쓰거나, 현금인출이 여의치 않을 때 십만원권 수표 수천매로 나눠 찾는 방식으로 사실상 20억원을 증여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을 감춤으로써 증여세 9억원 남짓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계회사 차입금 상환 등에 15억원을 쓰고, 현금 5억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타인명의 부동산 취득=조 사장은 98년 계열사 임원 이름으로 17억원짜리 빌라를 살 때 부모한테서 7억원을 받아 대금을 지불했으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증여세 4억원 남짓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98년 7~12월 계열사 임원이 대금을 지급하고 분양받는 형식을 빌려 17억원짜리 빌라를 사들였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계열사 임원이 지불한 17억원의 출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4억원 △어머니의 현금 3억원 △자신의 차명주식 양도대금 5억원 △일본에서 송금된 5억원 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요약하면 부모한테서 7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적 소유주인 계열사 임원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셈이다.
■ 임원을 중간에 끼워 증여 은폐=조 사장은 아버지가 관계회사 임원 명의로 미리 입금한 10억원 가운데 6억원을 97년 6월10일 현금으로 뽑아 썼다. 나머지 4억원은 97년 2월18일 한일은행 서초북 지점의 임원 4명 명의 정기예금 계좌에 넣었다가 97년 5월7일 조 사장의 관계회사 증자대금에 2억원,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 데 2억을 나눠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사장은 이렇게 아버지의 돈을 받아쓰면서도 임원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증여세 4억원 상당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기타 조세 포탈 혐의=그는 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민일보사가 외부간행물을 인쇄하고 받은 돈 31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스포츠용품 구입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와, 자기 소유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과 하청업체에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떠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국세청에 의해 고발됐다.
■ 조사결과에 따른 조처=국세청은 조 사장의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즉시 추징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매매를 위장한 주식증여 △아버지 조용기 목사 돈 현금인출 등으로 증여세 포탈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 △계열사 임원을 동원해 증여를 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했다며,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면 세액을 추징하거나 사직당국에 즉시 고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1/06/004000000200106292237354.html

언론사별 고발 내용 - 한국일보


한국일보사는 회사 건물 공사비를 부풀려 양도차익을 숨기거나, 지국에 비품을 사준 것처럼 장부에 올려놓고는 뒷돈을 받는 등 전통적인 탈세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을 지어 팔면서 특별부가세 탈루=1997년 10월 건설중인 별관을 한 생명보험사에 160억원에 팔았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20억원이므로 4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는데도, 서류상으로는 50억원을 더 보태 170억원을 투입한 것처럼 꾸며 마치 10억원을 손해보고 판 것처럼 만들었다.
이를 위해 건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 운영자금 이자 11억원을 건설에 들어간 건설자금이자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또 회사가 적자를 봐 법인세 등의 부담이 없는 점을 이용해, 판매관리비 항목인 지국지원비 8억원을 건물의 공사부대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건설을 도급받은 계열회사 ○○건설(주)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로 31억원을 현급지급하고도 마치 이 건물 도급 공사비인 것처럼 꾸몄다.
한국일보사는 이렇게 허위로 계산된 50억원을 건물 취득가액에 더 보태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격인 특별부가세 15억원을 탈루했다.

■ 지국 소유의 비품을 회사 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뒤 감가상각 처리=한국일보사는 각 지국에서 사용하는 비품 가운데 일부를 회사가 공동으로 구매해 나누어 줬다. 이 비품을 구입할 때 회사가 50%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이 비품은 각 지국의 소유로 등록돼있고, 지국에서 실제 관리·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일보사는 지국의 부품을 회사의 자산으로 장부에 올려놓고, 96~97년 24억원을 부당하게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신고했다.
■ 지국이 사용할 비품을 공동구입하여 나눠주고 지국으로부터 받은 비품대금으로 비자금 조성=한국일보사는 96~97년 두 회사로부터 지국이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면서, 전액 회사의 당좌어음으로 계산한 뒤, 각 지국에 비품을 나눠줬다.
그 뒤, 회사는 이들 비품 대금의 50% 정도인 16억원을 지국으로부터 거둬 들였다. 판매국 이아무개 전 판매부장의 계좌인 3xx-0x-04xxxx 등 모두 8명의 개인계좌와 판매국 명의의 계좌 3xx-0x-11xxxx를 이용해 입금을 받거나, 직접 출장을 가서 수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렇게 거둬들인 돈 16억원을 회사의 수입으로 장부에 올리지 않고 현금으로 빼내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4억원 가량을 법인 결손금액으로 과대계상한 셈이다.

■ 분식회계를 통해 결손 과다계상= 한국일보사는 96년 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자, 그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지국지원비 96억원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이 가운데 87억원은 신기술연구비로, 나머지 9억원은 성남공장 전기시설비로 각각 나눠 쓴 것처럼 장부를 허위기재한 뒤, 97년 이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7억원을 처리했다. 결국 96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97년으로 넘기는 수법으로 법인의 결손금액을 부풀려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 조사결과에 따른 조처= 서울지방 국세청은 한국일보사 및 관련기업 13곳, 사주 일가 12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52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모두 148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혐의 금액은 한국일보사가 115억원으로 추징세액은 28억원이다.
국세청은 한국일보사가 별관 건물을 팔면서 특별부가세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9조(조세포탈) 위반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12조(결손금액 과대계상)위반 혐의로 한국일보사와 장재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일가의 이자를 회사비용으로 처리=장재근 대표이사 등 한국일보 사주 일가는 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회사에 떠넘기거나,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봉급과 해외출장비 등을 타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 일가는 회사에서 거액을 빌려 써 17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회사는 1996년 이 돈을 받은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는, 이 중 4억원은 광주 하남빌딩, 4억원은 대구지사 빌딩, 9억원은 성남공장을 사들인데 들어간 비용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이렇게 빈 돈 17억원에 대해서는 97년 이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억원을 더 보태는 등 이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부풀려 메워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일보사는 사주들에게 17억원을 준 것이므로, 이들이 내야 할 소득세 5억원을 누락한 셈이다.
■사주 일가의 개인 경비 등을 회사가 부담=한국일보사는 96~97년 해외유학중인 사주 가족 2명과, 사주의 할머니, 어머니, 고모 등이 마치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이들에게 봉급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에는 나이가 76살인 고령자도 끼어있었다.
또 97년 10월 사주의 일본 출장비 명목으로 2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주 가족들의 해외여행 경비 5억원을 회사가 부담했다.
한국일보사는 이런 비용 9억원을 모두 회사의 결손금액으로 처리했고, 이런 비용지급은 사실상 사주 일가에게 준 급여나 상여금과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 2억원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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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고발 내용 - 중앙일보


중앙일보사에서는 기업자금을 빼돌려 음성적인 경비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과 사용 행태가 드러난 게 특징이다. 이 돈은 유명 만화가를 영입하는 비용 등으로 쓰였다. 세금 탈루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장부를 없앤 사실도 드러나, 일부 `힘있는' 언론사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저항의 단면을 보여줬다.■ 비자금 조성=중앙일보는 1990년대 초부터 관련사 주식을 개인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97년 말 이 주식을 중앙일보 법인이 사들여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실제로는 자기 물건을 자기가 산 셈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식대금 23억원이 회사 금고에서 지출됐고, 장부 어디에도 오르지 않는 돈이 마련된 것이다. 98년 이후 이자로 늘어난 1억원도 물론 신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각종 음성적인 경비에 충당됐다. 우선 유명 만화가를 스카우트하는 데 사용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문 만화가 지면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자금으로 거액의 영입 비용을 댐으로써 `투명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자금은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도 사용됐다. 또 자회사가 분리될 때 주식을 출자해 계열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도 쓰였다. 이 때는 임직원 명의를 빌렸다.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탈루된 세금이 법인세 등 20억원에 이른다. 퇴직금 추가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도 피해갔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유가증권 실명전환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던 기간에 의도적으로 이런 탈법행위가 이뤄졌다”며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당시 경영지원실장이던 송필호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장부 파기=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95년 이전의 장부와 세무관련 증빙서류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서류는 국세기본법상 보존기간인 `법정 신고기간 경과 뒤 5년'을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중앙일보쪽은 국세청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이번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96~99년이므로 (장부를 파기한 연도는) 세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종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무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직원들이 서류 보존기한을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조사착수 전 장부와 증빙서류를 파기한 것은 조세포탈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장부를 파기한 연도가 조사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세금탈루 유형이나 이듬해에 고쳐야할 부분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상 장부파기 혐의로 중앙일보 법인과 당시 경영지원실장 이재홍씨를 고발했다. 또 장부 파기로 감춰진 세금탈루 부분의 추정치를 계산해 121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 사주 관련 등=홍석현 회장 등 대주주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 1999년 9월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한차례 걸러진 만큼 이번 세무조사에서 추가로 적발된 혐의는 없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홍 회장은 당시 93년~96년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삼성전관 및 중앙일보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차명 증권계좌와 허위 매매계약을 통해 각각 8억1700만여원, 1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97년 보광 휘닉스파크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삼성중공업에서 6억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8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중앙일보 본사는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704억원이 추징될 예정이며, 중앙엠앤비,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 뉴미디어, 조인스닷컴, 중앙일보 교육사업단, 중앙일보 문화사업단 등 6개 계열사가 136억원을 물게 됐다. 광고대행사 등 연관기업도 10억원의 추징세금을 무는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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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고발 내용 - 동아일보


법인 탈세동아일보사는 고발대상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기자들의 취재비를 빙자해 33억원의 자금을 유출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12억원을 김병관 회장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언론사주의 도덕성이 어느정도까지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동아일보사는 또 광고국 직원들의 영업활동에 쓰도록 돼있는 광고활동비 가운데 매달 500만원을 김병관 회장의 계좌로 입금해 2년동안 3억2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하도록 했다.
■ 취재비 허위청구=동아일보사는 기자들의 취재조사자료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이를 사주나 임직원의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했다.
지난 1995년 1월1일~9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등 취재부서의 부서장이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재조사자료비를 경리자금팀에 청구한 것처럼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빼낸 33억원의 자금을 ○○은행 관리국장 명의계좌, 동아일보사 명의 계좌 등 4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 시켰다.
동아일보사는 주로 200만~300만원의 소액단위로 인출해 모두 12억원을 4개은행의 김 회장 차명계좌에 입금했다. 김 회장은 이 가운데 4억원을 바로 인출해 사용했으며, 나머지 8억원은 ○○은행의 차명계좌에서 ○○증권으로 옮긴 뒤 2000년 7월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33억원 가운데 나머지 21억원은 임직원들이 사용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사는 이 기간동안 법인의 소득금액 33억원을 적게 신고했으며, 법인세 등 27억원을 탈루했다.

■ 광고활동비를 사주 개인용도로 사용=동아일보사는 매월 광고수입금액 수금실적에 따라 광고국에 광고활동비를 지급한다. 광고국은 이 자금을 동아일보사 명의의 ○○종금 계좌에 51억원(95~97년 ), 광고국 직원 정아무개의 ○○투신 계좌에 29억원(93~97년)을 분산 입금시킨 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액현금으로 인출해 정상적인 광고수주활동비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매달 500만원을 곧바로 ○○종합금융에 개설된 김병관 회장 계좌에 입금하는 등 96년 1월~97년 12월까지 3억2천만원을 김병관 회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 자금 중 일부를 회사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출해 법인의 소득금액 3억2천만원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 등 2억6천만원을 탈루했다.
■ 조사결과에 따른 조처=국세청은 이렇게 회사자금을 허위증빙 등에 의해 가공비용을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하고, 여러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금출처를 은폐한 후 사주 일가의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조세범처벌법 9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동아일보사(당시 대표이사 김병관 회장)를 고발했다.



사주 탈세 <김병관 회장>


△ 지난해 10월1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려대 강연이 학생들에 의해 저지당하자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이 술에 취해 나타나 횡설수설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chang21@hani.co.kr
김병관 회장, 김병건 부사장 일가는 가족명의, 재단명의 및 동아일보사 등 주변인물 명의의 차명계좌 등 수십개의 계좌 등을 개설해 변칙적인 금융거래로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 문화재단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사주인 김병관 회장 일가는 고 김상만 전회장 사후에 상속세법을 이용한 상속세를 축소하기 위해 94년 1월 김상만 전회장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 주식 26만6526주를 포함한 28만363주를 94년 7월 설립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상속세 면제신고를 했다.
수탁자는 문아무개씨에 8만8842주, 이아무개씨에 3만5537주, 정아무개씨에 8만8842주, 그리고 또다른 이아무개씨에게 5만3305주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94년 1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어야 하게 되자 89년 12월 사주 김병관 회장의 아들 김재호·재열씨가 고 김상만 전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허위로 만든 뒤 이를 근거로 일민재단 명의수탁자인 이아무개씨 외 3명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중인 98년 12월31일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해 명의신탁 주식 26만6526주를 고스란히 실명 전환함으로써 김재호·재열씨의 증여세 40억원을 탈루했다.

■ 주식명의신탁계약서 허위작성=81년 12월 고 김상만 전회장이 본인 소유 주식과 아무개 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동아일보사 주식을 교환하여 81년 12월과 89년 10월 홍아무개씨 외 7명에게 주식 46ㄹ만7247주를 명의신탁했다.
그러나 김병관 회장의 아들 김재호·김재열씨와 김병건 부사장의 아들 김재혁·김형중씨는 98년 12월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하여 김상만 전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허위작성해 실명전환함으로서 관련증여세 72억2천만원을 탈루했다.
김재호·김재열씨, 김재혁·김형중씨 등은 지난 81년 12월과 89년 10월에 김상만 전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 명의수탁자의 동의없이 인감을 임의 날인=김병관 회장 일가는 고 김상만 전회장이 사망한 94년 1월이전부터 김 전회장이 보유해온 동아일보주식 23만6298주를 이아무개씨외 6명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게 했다.
그러나 김상만 전회장 사후에 명의수탁인들이 사주의 아들 등에게 명의개서하고 일민문화재단에 출연 또는 현재까지 명의수탁인 명의로 일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관련 증여세 54억6천만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명의 신탁계약서를 명의수탁자의 동의없이 인감을 임의로 날조해 작성하고 일민재단에 적법하게 출연한 주식을 실명전환 신고기간 중에 주식실명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들 4명에게 증여세를 탈루하게 한 혐의로 김병관 회장, 김병건 부사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처했다.
■ 사주자녀의 동아닷컴 주식취득자금관련 증여세 탈루=사주 김병관 회장의 아들인 김재호·김재열씨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인데 지난 96년 9월13일 김재열이 취득한 동아닷컴 최초 출자금 30만주(15억원어치)와 96년 11월6일 김재호씨가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 주식 10만주(5억원어치)은 부친인 김병관 회장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나 이를 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증여세 11억5천만원을 탈루했다.
이 자금 등은 동아일보사, 계열사 사장인 이아무개씨, 광고국 정아무개씨 등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아무개 종금 등을 거쳐 자금출처를 은폐함으로서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증여세를 탈루하게 한 혐의로 김병관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처했다.
■ 김병건 부사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소득세 탈루=김병건 부사장은 아무개출판판매(주)의 대표인 심아무개씨 외에게 지난 97년 1월9일 4억원 및 97년 1월24일 3억원 등 합계 7억원을 빌려주고, 아무개출판판매(주) 직원인 정아무개씨의 은행계좌를 통해 97년 2월6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심아무개씨로부터 3억원의 사채이자를 받았다. 그러나 김병건 부사장은 사채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소득세 신고 때 이를 누락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97년 3월12일부터 99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도 진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사채이자 8천만원을 받고도 소득세 신고 때 누락했으며, 97년 4월20일 이아무개로부터 받은 사채이자 1억2천만원을도 소득세 신고 때 이를 누락했다.
이처럼 김병건 부사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채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6천만원을 탈루했다.
■ 차명계좌를 이용한 임대관련 소득세 탈루=김병건 부사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84평짜리 빌라를 주아무개씨에게 임대하고 1억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했다.
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골프연습장을 서아무개씨에게 임대하고 96년 1월1일~99년 12월31일 기간 중 임대료를 매달 120만원씩 받은 것으로 신고를 했으나, 이와는 별도로 96년 3월15일~99년 12월31일 기간 중에 정아무개씨의 차명계좌 및 ○○은행 광화문 지점과 ○○은행 광화문 지점 등 2개 은행의 김 부사장 계좌로 9천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임대료 수입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임대료 수입을 숨겨 관련 소득세 7천만원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김 부사장을 고발했다.
■ 아들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고 증여세 탈루=김병관 회장의 아들 김재열씨는 지난 99년 10월31일 ○○○○학원에 동아일보사 주식을 양도하고 2천년 2월14일 납부한 양도소득세 2억2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김씨는 아버지인 김병관 회장으로부터 이 돈을 현금으로 받은 것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증여세 1억원을 탈루했다.
■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금융거래=김병관 회장, 김병건 부사장 일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가족명의와 재단명의 및 동아일보사 등 주변인물들의 명의를 차용해 차명계좌 등 수십개의 계좌를 개설해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1/06/004000000200106292209003.html

언론사별 고발 내용 - 조선일보



법인 탈세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조성한 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계열기업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공인물을 내세워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사는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 차명계좌 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및 사주 일가 빚상환(탈세액 32억원)=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사는 회계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왔다. 이렇게 관리된 자금은 조선일보사 전·현직 자금담당 간부가 계열사 증자대금이나 신주인수대금, 사주 일가의 빚 상환 등에 썼다.
1996년 1월 초부터 99년 말까지 이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도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조선일보사의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자금 중 31억5천만원이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져 계열사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31억5천만원은 18개 은행, 126개 가·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됐으며, 방아무개씨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7억7600만원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빚 상환에 쓰인 돈을 빼곤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의 빚 상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7억7600만원은 이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명의로 6차례 계좌 변경을 거쳤다. 그 뒤 한 시중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아무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이 된 뒤 방아무개씨의 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 국세청은 이아무개씨의 계좌는 `돈세탁' 계좌라고 설명했다.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 3명의 이름으로 돼있던 예금 16억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90년 2월부터 98년 6월까지 11차례의 계좌변경을 거쳐, 이아무개씨 등 2명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된 뒤 일부는 조선일보사 계좌로 입금됐고, 일부는 다시 차명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계열사 주주들 중에는 명의신탁 주주들도 포함돼있어 금융실명제를 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시중은행 지점에 예치된 14억원은 방아무개씨, 이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 세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12차례의 계좌 변경을 겪은 뒤 비실명채권 5억원 어치를 구입하는 데 쓰였고, 일부는 `돈세탁' 계좌인 이아무개씨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됐다.
시중은행 한 지점에 예치된 4억원의 경우, 조선일보사는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재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돈은 정기예금 해약 뒤 재가입하고 다시 해약하는 과정을 거쳐 방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네차례 계좌변경을 한 다음에 조선일보사를 전담하는 한 시중은행의 창구담당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국세청의 검찰 고발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밤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조선일보사 사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불빛이 주변의 어둠과 어울려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이종근 기자root2@hani.co.kr
■ 주지도 않은 복리후생비를 준 것처럼 꾸미기도=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5일부터 같은해 12월30일까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처리를 한 뒤 소득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빼돌려진 돈으로 조선일보사는 96년 11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8억2100만원(10만원권 수표 8210장)으로 20차례에 걸쳐 환전됐다. 이중 5억2천만원(10만원권 5200장)은 96년 12월19일 방아무개씨 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자금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대량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광고료를 돌려준 것처럼 꾸며=조선일보사는 98년 12월7일(1548만9천원)부터 11일(4001만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광고주에게 되돌려준 것처럼 꾸몄다. 국세청은 받지도 않은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미리 받은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한 것은 물론,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조선일보사 광고국 소속 직원에 의해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포탈 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가공인물 등장시켜 회계장부 조작=98년 12월14일 외상매입금을 매입처에 갚은 것처럼 전표를 꾸미고 회계처리를 한 뒤 있지도 않은 `구아무개'씨라는 가공인물이 이 금액을 받은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7500만원의 소득이 부당하게 빼돌려졌으며, 구아무개씨는 실존인물이 아닌 가공인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대여한 것처럼 꾸며 소득 탈루=조선일보사는 95년 12월30일부터 98년 1월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임원 김아무개씨에게 장기간 빌려준 뒤 실제로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았다가 다시 빌려준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꾸미고 회계처리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소득 9억7600만원이 누락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선일보사는 김아무개씨로부터 95년 12월30일 4억6785만8620원을 받은 것처럼 전표를 조작했고, 이듬해 1월16일 다시 빌려준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했다. 96년 12월30일과 1월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3억771만원을 받았다가 빌려준 것처럼 조작했다. 97년 12월31일과 98년 1월20일에는 2억183만7420원을 같은 방법으로 조작했다.
국세청은 또 대여금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주 일가의 한명인 방아무개씨의 예수금을 대여금과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예수했다가 돌려준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액수를 맞추기 위해 있지도 않은 부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주 탈세 <방성훈 사장>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를 비롯한 3개 계열사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넣고 차례차례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세금을 대거 빼돌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방 사장이 조선일보사와 조광출판인쇄, 스포츠조선 등 3개 회사의 주식을 이런 방식으로 헐값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루한 증여세는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부 계열사의 경우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놓은 주주들의 유상증자 대금을 미리 조성해둔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대신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 사장이 집에서 쓰는 차 구입자금과 유지비도 조선일보사에서 대주고 운전사 월급도 회사쪽이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선일보사와 계열사 대주주 일가의 총탈루소득은 568억원, 추징세액은 323억원이다.

■ 조선일보사 주식 우회증여=방 사장은 지난 97년12월 방아무개씨가 보유중이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천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인 허아무개씨에게 주당 5천원씩에 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했다. 그 뒤 방 사장은 허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허씨와 방사장의 아들 방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인-사위라는 특수관계가 된다. 결혼한 뒤에는 허씨가 방씨의 아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방 사장은 허씨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약혼식을 하던 2000년1월을 조금 앞두고, 99년 12월에 허씨에게 맡겨둔 주식 6만5천주를 방씨의 아들이 주당 7500원(총5억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일보사 주식 1주의 가치는 거래가격 7500원의 10배가 넘는 8만527억원으로 평가됐다. 허씨의 딸과 방 사장의 아들은 2000년6월에 결혼했다. 방 사장은 이런 우회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은 이런 주식 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은행에 개설된 허씨 계좌에 주식대금 4억870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허씨 이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도 대리신고하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 조광출판인쇄 주식 우회증여=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아무개씨 등 9사람에게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여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세금을 내지 않고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1월에서 99년6월 사이 아들 방아무개씨가 명의신탁주주들한테 주당 5천원씩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조광출판인쇄의 주식가치를 주당 1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이런 방식의 우회증여로 증여세 8억원이 탈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광출판인쇄가 94년5월과 95년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15억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식에게 할당된 증자대금이 방전무 등 8명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15매)에서 납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0년3월에 실시된 유상증자 때도 방 전무 등의 이름으로 된 주식의 증자대금 18억원이 정아무개씨 등의 이름으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납입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주식은 방 사장이 명의신탁해둔 주식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 스포츠조선 주식 증여 때도 세금포탈=방상훈 사장은 전 김아무개 국장, 장아무개 이사, 신아무개 사장 이름으로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명의신탁해두었다. 방 사장은 이 주식을 아들 방씨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98년1월22일부터 2000년7월7일 사이에 이들 명의신탁 주주에게 아들 방씨가 주당 5천~6천원에 주식을 산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주명부를 고쳐썼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의 주식가치는 주당 5만5천원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우회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 증자 때도 방 사장이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은 부외자금과 비자금에서 지불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스포츠조선이 지난 95년 11월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전 임원 송아무개씨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법인부외자금에서 김아무개씨 등의 보유주식 6만3천주에 대한 증자대금이 납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아무개씨 명의로 된 주식 1만8천주에 대해서는 임원급여 명목으로 만들어진 부외자금에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에서 쓰는 차량 유지비도 회사서 지급=조선일보사는 97년 4월 그때까지 방씨 일가의 사저에서 사용하던 구형차량을 회사에 반납받고 4천만원을 들여 새 차(엔터프라이즈)를 구입했다. 그러나 회사비용으로 차를 구입해 회사차량으로 등록은 했으나 실제 차는 사저에서 썼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가 96년부터 99년말까지 사저에서 사용하는 이 차의 운전기사 급여 4억6천여만원, 차량유지비 1억원 등 5억6천여만원을 법인의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변칙회계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사주일가가 혜택을 받기는 했으나 조선일보사가 돈을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으므로, 포탈세금에 대한 추징도 조선일보사에 대해 이뤄졌다.
■ 농지 변칙 취득=조선일보사 계열기업의 방아무개 사장은 89~94년 사이에 ○○회사의 전 사장인 서아무개씨에게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서씨가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됐다. 방 사장은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서씨 소유의 부동산(임야 등 8만9050㎡)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려 했으나 임야나 대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지는 본인 이름으로 취득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방 사장은 친척이자 서씨 회사의 과장인 윤아무개씨 이름으로 농지를 차명취득했다.
국세청은 특히 방 사장이 윤씨 이름으로 농지 2만2438㎡(공시지가 7억원어치)를 차명취득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하자 윤씨를 현지에 위장전입시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방 사장의 이런 행위는 부동산실명등기법상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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