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경술국치

이 글을 씀에 있어,
화려하지 못하고 굳이 꺼내어 국치를 다시 드러내는 점도 탐탁치 않을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시기였던 점과 
아직까지 당사자들로부터 제대로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네 젊은이들은 언제까지나 잊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하고도 뼈아픈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청소년을 넘어 청년으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글들과 자료집들을 접하며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먼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스포츠, 연예인, 개개인의 레져활동을 즐기면서 그래도 잊지 않아야 할 한가지는,
일제시대 때 누가 누구를 위해자진해서 피를 흘렸는가.. 
그들의 용기와 업적으로 지금 우리네들이 세계 10위내 경제력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게 아닌가..하고,,
최소한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한번쯤 다시금 상기해,
스스로 얼을 기리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감사에 대한 표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대표적 친일파 8인이 경술년에 저지른 일본제국과의 국치(國恥)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술국치(庚戌國恥) [한일 병합 조약]
- 1910년 8월 22일
- 당시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에 의해 체결
- 공포 : 1910년 8월 29일
- 정식 명칭은 한일 병합 조약
- 이 조약으로 마침내 대한제국은 일본에 완벽히 편입되고 식민지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입
- 조약 체결당시에는 이름이 없는 조약이었음
- 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

- 일천년 민족통일국가로써의 대한민국에서 첫번째로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최초, 최후의 국치스런 날.







Section 1. 병탄의 시작



병ː탄(倂呑)[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아울러 삼킨다는 뜻으로] 남의 재물·영토·주권 등을 강제로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삼음. 
(현재 교과서에 나와있는 합방, 합병, 병합의 표현보다 병탄이 더욱 사실적인 표현임, 또한 그 뜻은 확연히 구별됨)



당시 일본제국은 조선과의 병합의 준비를 이미 1개월 전 내각회의에서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파장될 부작용과 반발을 자기들도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1개월간 준비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이고,
또한 국제적으로 어떻게 명분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위해 1개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폭동이 일어나든 국제적으로 욕을 먹든 무조건적으로 밀어부칠 조약이었음이 확실했던 것이지요.

송병준은 이에 앞선 1909년 일본으로 건너가 이 조약에 대해 매국흥정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번 이토 히로부미에게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의 합병을 요구하지만, 일본의 계획에 따라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가쓰라 다로 수상등과 두 국가의 병합에 대한 흥정을 하게 됩니다.

이완용은 이런 송병준을 눈치 채고는 통감부 '고마쓰 미도리' 외사국장과 병합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일본어에 서툴은 이완용은 심복 이인직을 비서로 삼아 교섭에 나섰으며, 
이즈음 한국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송병준 내각을 꾸밀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려,
이 두 역적에 대한 일본의 충성심을 극도로 부추기는 전술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완용은 송병준 내각이 만들어진다면 혹시모를 보복과 병합에 따른 자신의 소극적 업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본제국에게 "지금 이완용 내각보다 더한 친일내각은 구성될 수 없다"고 공언하며 일본에 대한 두려움을
더한 충성심으로 바꾸어 버리며 이 조약의 정당성은 잊은 채 자신의 업적만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체결하려 애쓰게 됩니다.

일본은 느긋하게 옆에서 지켜보니 점점 이런식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용구와 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우리가 먼저 합방을 청원토록 하는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습니다.


드디어 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
역사스런 경술국적 8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먼저 일본은 혹시나 조약의 누설로 인해 서울에서의 폭동을 대비하여,
야밤을 틈타 지방에 배치된 일본제국군을 몰래 서울로 불러들여 삼엄한 경비를 서게 만듭니다.

이제 일본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대신들을 소집합니다.
1. 내각총리대신 이완용2. 시종원경 윤덕영
3. 궁내부대신 민병석
4. 탁지부대신 
고영희5. 내부대신 박제순
6. 농상공부대신 
조중응7.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8. 승녕부총관 조민희


9. 학부대신 이용직
(이용직은 조약에 반대하다가 회의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경술년 8월 22일.
이 8인의 친일파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성하고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8인의 친일파는 일본으로부터 공을 높이사, 귀족의 작위를 수여받게됩니다.


경술년에 벌어진 국가의 치욕스런 사건.
경술국치(庚戌國恥)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병합조약이 시작되자마자 경복궁 근정전에 걸린 일장기




 

Section 2. 조약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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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조약(合倂條約)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융희4년8월22일

통            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내각총리대신   이     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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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쾅!!!
한 나라의 총리가 나라의 주권을 통쨰로 넘기는 문서에 자진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 후 35년 남짓의 역사동안 수많은 독립투사, 무고한 민간인, 청소년, 노인들이 의미없이 죽어나가고,
전장에 끌려가고 정신대에 동원되고 2차대전 일본군 총알받이하고 한평생 땅굴만 파다 죽고 ....


조약을 읽기만해도 울분에 차오르네요.

그래도 그럴듯하게 왕권은 유지시켜주면서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에 와서 그 당시 일본이 고종과 순정에게 저지른 일들을 보면 그야말로 조약에 대한 명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이랬겠죠.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노..."
규장각에 보관중인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의 조약문서 원본
 
조약을 체결하고나서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조선총독부 관리들과 찍은 사진







Section 3. 합법론과 불법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한일 합병 조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이 조약에 대한 근거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며 당시 이완용의 서명만으로 대한제국을 대변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최종적으로 순종의 동의와 그에 따른 증거물은 있는가.

이미 조약은 체결되었고, 압력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인 내각총리대신의 서명도 있고,
순종이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도 받아놓은 일본측에 대해 서명한 조약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절차와 부당한 압력에 의한 조약임을 입증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좋던 싫던 이미 싸인해버린 지금, 그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음을 모든 이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겐 이 조약이 합법적이었는지 불법적이었는지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물론 저는 이 조약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싸우기 위해, 혹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닙니다.
이 조약은 101% 불법적인 조약이 사실이다는 명제를 깔고 쓰는 글입니다.
 


합법을 주장하는 일본제국의 합법론.

-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음
-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임
- 이미 순종황제의 위임장과 조칙이 갖추어져 있기에 합법적인 조약임

영국의 국제법 전문가인 J. 크로포드 케임브리지대 교수
-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국가에 대해 주변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취하는 것은 당시 흔히 있었던 일
- 한일합방 조약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었다





명백한 불법임을 주장하는 불법론.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
- 이 조약에는 순종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무력으로 받아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됨
- 증거는 제8조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고 나와있으나, 어느 조약이라도 결재를 먼저 받고 비준없이 효력이 발휘되지 않음
-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는 옥새가 찍혀 있지만 순종황제의 서명이 없음
- 당시 조칙에는 반드시 옥새와 함께 황제의 서명이 들어가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
 
황제의 전권위임장. 원래 위임장에는 순종이 서명을 안하나 순종의 서명이 들어가있음.
하지만, 순종의 친필이 아님.

-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음

- 그 근거로는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당시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일제가 고종으로부터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었음
   (국가간의 조약에는 반드시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국새가 아닌 행정결재용 옥새임)

- 1907년 11월 이후 모든 황제의 조칙문에 국새와 함께 황제의 이름 척(拓)을 서명했으나 이 조약에는 빠져있음

- 당시 순종황제는 일제의 압력으로 위임장에는 국새를 찍을 수 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 절차인 칙유에는 끝까지 서명을 거부함

-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순종의 조칙에는 재가란에 어새 칙명지보만 찍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서명이 없습니다.
대한제국의 옥새(칙명지보)는 통감부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 날인 만으로는 황제의 비준이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조약인 것 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는데, 전무이사의 서명과 회사의 직인은 있으나 사장(owner)의 서명이 없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1926년 붕어하신 순종황제가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유조(遺詔)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숨(一命)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합 인준의 사건을 파기하기 위하여 
조칙(詔勅, 임금의 뜻을 일반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하노니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强隣, 일본을 지칭)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제(脅制, 으르대고 억누름)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古今)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요. 나 구차히 살며 죽지 못한 지가 지금에 17년이라. 
종사(宗社)의 죄인이 되고 2000만 민생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는지라. 

(재갈 물린다’는 의미의) ‘늑’ 유수(幽囚, 잡아 가둠)에 곤하여 말할 자유가 없이 금일에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한 병(病)이 심중한 일언(一言)을 하지 않고 죽으면 짐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나 지금 경(卿)에게 위탁하노니 경은 이 조칙을 중외(中外, 국내외)에 선포하여 내가 최애최경(最愛最敬)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효연(曉然, 똑똑하고 분명하게)히 알게 하면 
이전의 소위 병합 인준과 양국(讓國, 나라를 내 줌)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라. 

여러분이여, 노력하여 광복(光復)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冥冥, 어두운 모양, 저승)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리라."


[펌] 을사오적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뭔가 과거에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고, 왜 그 땐 확실히 처리하지 못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바른 시작이었다면, 지금 보다 더 나아졌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구요..

그래서 그 시작을 근현대사에서 찾았고, 이 때의 역사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네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친일파는 까야 제 맛이라는게 있죠.

그런 김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을사오적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같이 씹어보자는 의미로 그 선두에 선 을사오적을 거론해 봅니다...






Section 1.





친일파
-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각국을 침탈할 무렵에 그에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 및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


 즉, 친일파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일본의 침력을 받은 각 나라마다 그들 침략을 선도적 발길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야합해서 같은 국민, 민족들을 기만하며
매국 행위를 일삼은 무리들이 존재했으며, 중국 역시 수많은 친일파가 일본과 손을 잡고 침략을 도왔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친일행위라 부를 수 있으며, 어느 기준으로 친일파를 구분해야 하느냐는 것은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장하는 지일파, 학일파, 극일파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친일행위 행한 자와 한일합병당시 고위 관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혹은 창씨개명자, 소극적 친일행위자, 
불가피한 선택에 의해 저지른 친일행위, 생존의 갈림길에서 택한 친일행위 등등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학자와 그들 역시 결과적인
친일행위자로써 그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야 한다는 학자등등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 해방 후 1948년 반민특위가 지목한 친일대상자
2. 1990년 이후 임종국에 의해 발굴된 친일대상자
3. 2005년 참여정부시절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거론한 3,090명
4. 2006년 참여정부시절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거론한 106명

 을 친일파로 간주합니다.
물론, 거론된 친일파의 유족들에게서는 끈임없는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Section 2.


을사조약 (제2차 한일 협약)
- 1905년 11월 17일, 한국정부의 박제순과 일본정부의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
- 을사년에 체결되어 을사조약, 을사오조약, 을사보호조약이라 일컬으며 강제 협약이라 하여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함
- 체결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임


-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무효로 선언됨


- '을씨년스럽다'의 어원이 되는 첫번째 조건





 이 조약은 고종황제의 제1차 한일 협약 무효를 위한 밀사파견이 일본에게 들통나자 일본에서 이를 빌미로 삼아,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협약을 강요하여 체결됩니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당시 일왕의 특사로 파견된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체결을 거부합니다.
이 당시 궁궐은 일본군에 의해 완벽히 봉쇄되어 고종황제는 거의 격리수용된 조치로 조약 체결을 강요받고 있었고,
무슨 짓을 해도 고종황제로부터는 서명을 받아낼 수 없다는 걸 알아챈 이토 히로부미는 작전을 변경하여,
조정 대신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 강요를 번갈아가며 작전을 폅니다.


결국 이러한 회유에 어느정도 지지를 얻게된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7일 체결당일 대신들을 궁궐(중명전)로 불러 회의를 가지게 합니다
복원 전입니다.

복원 후의 중명전. 왜 복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로써 갖는 치욕적 의미를 되새기자는게 아닐까요..
실제 이완용 내각과 황태자 이은이 찍은 이 사진 한 장이 중명전의 복원계기가 됩니다..





고종황제는 일찌감치 강요에 의한 서명을 거부할 목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대신들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아마 대신들은 황제에게 다시 위임하여 황제가 최종 결정을 하게 할 모양새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회의는 5시간동안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즉, 당시에 보기에는 조약 체결 처음부터 얼씨구나~하고 오적들이 찬성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회의가 결론나지 않자 초조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헌병대를 이끌고 직접 궁궐 회의장으로 들어가서는,
연필과 쪽지를 들고 대신 한명한명에게 다가가 찬성과 반대를 물으면서 적었습니다.


그 때 총리대신격인 참정대신 한규설이 소리내어 통곡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계속 시끄럽게 굴거든 죽이라'고 헌병들에게 지시하고는
한규설은 헌벙에게 다른 방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무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를 썼고,


1. 학부대신 이완용, 
2. 군부대신 이근택, 
3. 내무대신 이지용, 
4. 외무대신 박제순, 
5.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성을 적습니다.

 

이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부릅니다.



특히 이완용을 비롯해 이 오적의 마음속에는 이토가 따라가면서 찬성반대를 적기전부터 일본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법무대신 이하영은 불가였던 자신의 의견을 바로 뒤집고 그 후로 오히려 오적보다 더 활발하게 찬성하였으나,
처음에 반대한 사실 때문에 을사오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을사오적은 이 때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전반에 걸쳐 그 후로도 아주 악한 짓을 저지르며 지위를 이용해 갖가지 협약과 합의를 체결합니다.
이 중 이완용은 총리대신역으로써 기유각서(사법부, 교도행정권 전권 이양)을 체결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완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을 일제에 완전히 편입시켜 버립니다.
우리들이 현재 '경술국치'라고 칭하는 것이 바로 이 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8명 중 5명이 찬성했으니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외무대신 박제순과 하야시 곤스케간의 협약서명을 진행합니다.

물론 한국내에서는 이 조약의 불합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있었으나 일제군부에 의해 억압되었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한국에는 총독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게 됩니다.
왜 안중근 의사께서 이놈을 그리 죽이려 했는지 100%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고종은 이 조약의 부당성을 외국으로 알리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영국으로 전달된 고종의 친서입니다.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에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황제의 위임장등이 있으나 당시 '밀서'의 효력은 국제적으로 약했습니다.



이 늑약은 일본으로부터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무효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Section 3.



을사오적
- 매국노의 대명사
- 1905년 을사조약을 찬성한 5인의 대신
- 숱한 암살에 시달리나 끈질기게 살아남음

1. 학부대신 이완용 
2. 군부대신 이근택 
3. 내무대신 이지용 
4. 외무대신 박제순
5.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1> 이완용


- 1858년 경기도 광주 출생 (출생지에 대해 제발 왈가왈부 하지 마시길..)
- 어린 시절 가난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친구였던 이호준 고위관리의 양자로 들어가 호위호식하며 출세길을 보장받음
- 25세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세자 순종을 가르치며 사제관계를 맺기도 함
- 그 후 온갖 공직을 겸하며 미국을 다녀오기도 하면서 미국의 선진문물을 접하며 친미주의 개화파가 됨
- 그러나 고종을 러시아공관으로 피신시키는 아관파천으로 인해 미국보다 러시아를 택하고 친러파로 변신함
- 이 때 외부대신등을 역임하며 고종황제로부터 신임을 얻게됨
- 이 때까지는 이완용도 일제와 친일파관료에 맞서 대항하던 대한독립주장관료들 중 한 명으로 제2대 독립협회장이 됨
- 그러나 러시아가 각종 이권 이양을 요구면서 독립협회와 갈등을 맺자 중재자역할을 하다가 양쪽 모두에게 배척당함
- 그 후 관직에서 좌천되어 전북 관찰사로 부임하지만, 직무태만 공금횡령등으로 독립협회에서조차 제명당함
- 이 후 고향으로 낙향하여 칩거함
- 1904년 러일전쟁 발발을 기회로 삼아 관직에 복귀하면서 친일파로 변신함
- 이 후 1905년 학부대신이 되어 을사조약 때 오적 중 대장격으로 찬성을 하며 매국노의 대명사로 등극함

- 1907년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되며 친일행동의 절정기를 보냄
-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이 후 일진회 회장이었던 송병준과 함께 고종에게 찾아가 책임을 추궁하며 양위할 것을 강력히 권유함
-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군대 해산을 주장함
- 또한 매일같이 일본제국 육군대장인 하세가와에게 찾아가 항일의병퇴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마침 그의 집은 민중에 의해 불타버림
- 그리고 벨기에 황제 추도식이 있던 명동성당에 가다가 이재명에게 칼을 맞았으나 가까스로 살아남
-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날 장충단에서 이토 추도회를 주도함
- 이토 히로부미는 '나의 스승이다'라고 공언하고 이토를 죽인 안중근 의사를 아주 맹렬히 비난함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으로부터 훈1등 백작 작위를 받음
- 1912년 조선인의 일제식민지화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냄
- 1919년 고종황제 승하에 따른 독살설 배후 중 한명으로 강력히 지목됨
- 당시 3.1운동 진압방법을 편지로 작성해 일본으로 수차례 보냄
- 1920년 일본에 의해 3.1운동 진압의 공로로 후작으로 승급함
- 그 후 계속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며 온갖 친일단체 고문으로 역임함
- 1924년 그의 아들 이항구도 남작 직위를 받으며 조선인 중 유일하게 부자귀족이 됨
- 1926년 68세의 나이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함
- 장례도 고종황제 못지않게 일본인들에 의해 화려하게 장식됨
- 전북 익산에 묻혔으나 지속적으로 묘가 훼손되어 그의 후손들에 의해 유골이 화장되고 묘는 사라짐
-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과 손자 이병길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함
- 손자 이병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기지 못고 1962년 일본으로 밀행해 귀화함
- 증손자 이윤형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등 직계후손은 뿔뿔히 흩어진 상태임


그는 권력을 이용한 축재로 막대한 재산을 모아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손꼽히기도 했으며, 
당대 최고로 인정받을 정도의 유명한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독립문의 현판을 쓰는 등 독립문설립에 앞장섰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2> 이근택


- 1865년 충북 충주 무인집안에서 태어남
- 임오군란 때 충주로 피신한 명성황후에게 날마다 신선한 생선을 진상한 공으로 명성황후가 환궁하면서 공직에 발탁됨
- 1884년 무과에 합격해 병조참판까지의 관리로 있다가 1897년 정부전복혐의로 제주도로 귀양감
- 1885년 돌아와 관직에 복귀한 후 관리로 지냄
1905년 군부대신에 복직하다 을사조약에 찬성하고 을사오적이 됨

- 당시 독립투사들은 이근택 5형제를 일컬어 '5귀'라 불렀음
- 이근택은 을사오적 중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놈이라 소문이 나있었음

-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협조한 공으로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작위를 받음
- 형 이근호, 동생 이근상 역시 일본으로부터 남작작위를 받음
- 조선총독부 중추관 고문으로 임명되며 일제시대동안 일가 전체가 아주 부유한 생활을 누림
- 그 후 1919년 사망함

-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근택과 동생 이근상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림
- 2006년 이근택은 형 이근호, 동생 이근상, 아들 이창호와 함께 친일자명단에 선정됨
- 2005년까지 이근택의 후손들은 선대 친일 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5차례 소송을 냄



이근택은 친일활동으로 얻은 부유한 재산으로 당시 아주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용인민속촌내 99칸 기와집이 일제시대 이근택의 집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주 악랄하고 교활하여 양지 음지를 가리지않고 독립투사를 억압하며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지용과 함께 도박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즉, 나라판 돈으로 도박에 심취한 셈이죠.


<3> 이지용


- 1870년 전북 완산에서 태어남
- 흥선대원군의 형 이최응의 손자로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오촌조카가 됨
- 1887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고 1901년 주일공사를 지냄
- 1903년부터 대한제국이 일본을 돕도록 하는데 힘씀
- 1904년 2월 외부대신으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로부터 1만엔을 받고 한일의정서를 주도함
- 그 후 법무대신을 거쳐 1905년 내부대신 자격으로 을사조약에 찬성하므로써 을사오적이 됨

- 그러나 을사조약 체결 후 민중의 비판과 위협이 거세지자 눈에 띄게 친일활동을 자제함
- 1910년 한일병합조약 후 일본으로부터 훈1등 백작작위를 받음
- 그 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됨
- 경술국치 후 도박에 빠져 가사를 탕진하고 1928년 사망함

- 아내 이옥경은 1906년 친일여성단체 한일부인회를 청설하고 친일활동을 했으며 일본인 간부들과 숱한 스캔들을 뿌리고 다녔음
- 이옥경은 본래 홍씨 였으나 서양식 교육을 받은 후 서양을 따라 성을 남편의 이씨로 바꾸어 버림



<4> 박제순


- 1858년 경기도 용인 상도촌에서 태어남
- 1883년 병과로 급제하여 관리가 됨
- 이런 시절부터 김윤식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 이유로 그의 지도하에 청나라와의 외교상 업무를 주로 담당함
- 1894년 갑오농민전쟁 때 충청감사로써 농민군을 격퇴하는 공을 세움
- 이 때 "새야 새야 전주 고부 녹두새야, 박으로 너를 치자"라는 동요가 있었는데, 이 박이 박제순을 일컬음

- 1898년 외부대신이 될때까지 중요한 관직에 두루두루 역임을 하여 화려한 경력을 가짐
- 본래 유순하고 온건한 성격을 가진 박제순은 부지불식간에 친일파의 거두가 되어버림
- 을사조약 체결당시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을 수 분만에 "에라 모르겠다"로 바꾸어버리고 찬성을 함
- 즉, 이완용과 닮았으나 이완용이 가진 자신만의 강한 소신과 철학은 없었음
1905년 전권대신으로 을사조약을 주도하여 체결하고 을사오적이 됨

- 그 후 이완용 내각이 설립될 때까지 총리대신으로 내각을 이끌었음
- 1909년에 이완용 내각의 내부대신이 되어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협조함
- 그 후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거액의 은사공채를 받음
- 그러나 강한 반일항전으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느끼며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음
- 그러나 그 후 계속해서 친일활동을 한 결과 상속자 박부양과 함께 당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했음
- 상속자 박부양은 10대의 나이에 일본으로부터 자작작위를 받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음
- 1916년 사망함


[박제순 어록]

"이미 이 사람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면 죽을 따름이지요. 
가사에 대해서는 이미 유서를 족질에게 부탁했으므로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 이토의 을사조약 요구에 목숨 걸고 반대하겠다는 비장한 뜻을 보이며 

"본 협약안에 대해 단연코 거부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외교 담판으로 본인에게 타협하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명령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 비장한 결의는 온데 간데 없고 막상 이토 위협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박제순. 
  이에 이토는 고종의 "명령"이 있으면 조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 박제순이 도장을 찍게 만든다. 

"내가 가장 감격한 바는… 위로는 천황폐하로부터 일반 문무백관, 아래로는 서민 제군이 모두 충심으로 신부한 우리들을 대함에 
극히 간독함이라. 이러한 이상에는 금후 일선 양민 간의 친화는 오래되지 않아서 이룰 것이오, 
수년을 지난지 않아 일선이 일단이 될 것은 우리들이 확신하는 바로다." 
- 일본 시찰을 다녀 온 뒤 일본인들의 거짓 친절에 감격해서   
(블로그 지식닷컴 참조)




<5> 권중현


- 1854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남
- 일찍부터 일본어를 습득하여 일본 정계 사정에 정통하였으며 개화파 중에서도 일본통으로 인정받음
- 1883년 부산감리서 서기관으로 관직에 임명되어 관직의 길을 걸음
- 1888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와선 일본의 문물에 크게 감명을 받아 일본에 감화되기 시작함
- 1892년 주일 공사에 재직 중 오스트리아와 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도 체결함
- 1894년부터 일본의 신임이 두터운 이른바 왜당으로 알려져 고위 관직을 두루 겸함
- 1899년 법부와 농상공부 대신을 겸임했음
- 1904년 러일전쟁시 육군부장으로 위문사가 되어 전장을 순방한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훈1등 팔괘장을 받음
1905년 농공상부 대신의 자격으로 을사조약에 찬성하여 을사오적 중 일 인이 됨
- 1907년 박제가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관직에서 물러남
- 시종일관 일본과 가까이 지낸 덕에 오랫동안 아주 순탄한 고위관직을 두루 섭렵하고 물러나게 되었음
- 그 후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훈1등 자작을 부여받고 또 다시 친일활동을 이어감
-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남은 인생을 아주 순탄히 지내다가 1934년 사망함
- 한 때는 국가개혁을 위한 개화파, 한 때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고종의 황제등극을 추종, 그리고 을사조약 찬성등 
   전형적인 대세 영합론자의 삶을 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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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나라 친일파의 선두주자격인 을사오적의 요약을 마칩니다.
제가 여기 적은 내용들은 정말 글로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축소해서 적은 것일겁니다.

이들이 당시부터 나라의 5대 역적이라 불리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당시 이들의 역적행위로 인해 돌아가신 우리의 수많은 독립투사분들이 당했던 그 고통스런 나날들이
이 글속에는 아마 새발의 피로도 묘사되지 않았으리라,
또한 그 어떤이가 글을 쓴다해도 새발의 피 이상으로는 쓰지 못할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겪어보지 못하고서는 그 시대가 주는 암흑속의 고통을 짐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암흑스런 시대에 희망의 불씨마저 빼앗아가는 동족의 잔인하고 악랄한 친일활동.


그 때 그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우리 후손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되며,
언젠간 진정 제대로된 정권이 더시 들어선다면 국운을 걸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친일파의 잔재들을
하나하나, 티끌하나 없이 청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독도는 물론 간도협약까지 파기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시효가 지나 파기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정권에서 다시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진정한 부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편향된 민족주의도 아니요, 왜곡된 국수주의도 아닌,
진정한 주권회복과 진정으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후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내용과 사진은 위키백과에서 발췌하였고, 부분적으로 네이버, 야후 블로그 검색으로 발췌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실이 아닌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은 답글로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가르쳐주세요.


[펌] 최재천-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김대중 시대의 공과 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파성을 떠나 역사의 법정 앞에서 바르고 공정하게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 세력의 극단적 왜곡에 따른 잘못된 정보와 평가가 유통되는 것 같습니다. 





1.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웃기는 소리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야욕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19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북핵위기가 터집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몰아칩니다. 그때 이미 보수언론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도합니다. 
그렇다면 보수세력이나 보수언론에게 묻고 싶습니다. 1994년 북핵위기와 그에 따른 보도와 당시 정부의 대응은 전적으로 거짓이었나요. 그런데도 허겁지겁 제네바 합의를 받아들이고 거의 10억 불에 이르는 경수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던가요

김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1994년, 그때 북한이 핵 문제 가지고 제1차 핵전쟁 일어날 단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6‧15남북정상회담보다 6년 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술 같은 일이 생겨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2005년 2월 21일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 

햇볕정책조차도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일부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나름대로 북한과 미국 간에 교류가 시작되고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려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릅니다. 그때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 1년만 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하고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부시 행정부 등장으로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불거지고 제네바 협정은 파기됩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이어집니다. 


2. “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주었다?” 아니다, 현대의 대북사업권 대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현금으로 4억 5천만 불이 건너간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포괄사업권 대가입니다. 이 자료는 2009년 7월 이명박 행정부의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정상회담 대가가 아니라 현대의 포괄적이고 독점적인 대북사업권에 대한 대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임동원 장관의 8월 20일자 인터뷰입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현대가 소위 7대 경제협력을 위한 선불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다 나와 있다. 정부는 송금의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다. 정부가 세금을 쓴 일이 없다. 재판 기록과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북한에 대한 문제는 정부로서는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현대가 주었는데 그것은 엄청난 북한의 이익권을 장악하고 대가를 준 것입니다. 마치 영국의 디즈레일리 수상이 수에즈 운하를 살 때 프랑스보다 영국이 먼저 샀는데, 그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즈레일리 수상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돈을 개인에게 주어서 계약을 하도록 한 것과 같이 나도 북한에게 장차 우리가 북한에서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 그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2006년 10월 9일 미국 CNN Talks Asia 대담)” 

이제와 생각해보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참여정부의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고, 결국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남북관계는 상당부분 후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세력들은 지금도 정상회담을 돈으로 샀다며 비판하는 논거로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발 판결문을 읽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세력이라면 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3. “대북 퍼주기다?” 천만에, ‘퍼오기’ 시대가 오고 있다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일대일 거래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기간을 조금만 늘려 보십시오. 외상거래도 있지 않나요.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입니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이야기는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 나왔습니다.(2005. 12. 10. 김대중‧폰 바이체커 KBS 특별 대담)”라고 얘기합니다.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나요. 거기다 대부분의 돈은 민간기업 현대가 북한의 철도, 전력, 항만, 통신 등 앞으로 30~50년 동안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나 관광비용 등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쌀과 비료 등은 미국조차도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자면 이산가족상봉과 사실상 연계되는 대가성 있는 지원입니다. 비료로 이산가족 만남을 사오는 형식이지요. 그래서 연세대 어느 교수는 햇볕정책이야말로 경제적 접근방식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이산가족들 만날 수 있나요. 그 분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건가요. 

학술적으로는 평화비용과 분단비용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남북교류·협력 비용이 분단비용보다 남는 장사입니다.(2009년 7월,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서해교전이나 강릉의 무장간첩 사건 때 우리가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군비 증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따져보십시오. 

같은 포용정책을 폈던 독일은 어떠했을까요. 매년 32억 불을 동독에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정부 7천만 불, 민간 3천만 불 해서 1억 불 정도 됩니다. 서독의 32분의 1입니다. (2006년 10월 19일 서울대 통일연구소 초청 강연) 우리가 퍼주기면 독일은 ‘뿌리기’입니다.(최상천 교수) 




4. “김대중은 친북좌파다?” 이제 더 이상 색깔론은 그만 

단지 승공통일 북진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냉전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교류를 주장하고 남북이 손을 잡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자고 주장하면 친북좌파가 되는 겁니까.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에 반대하면 그 순간 친북이 되는 겁니까. 헌법은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친북좌파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가 주한미군에 대한 평가여부입니다. 어이없지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때문에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곧 친북이라는 희한한 프레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재정 교수의 말마따나 패전국이 아니면서 50년 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외국군의 지배를 용인하고 전시작전권까지 넘겨 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중립적인 논쟁은 늘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예나 지금이나 주한미군의 지위와 균형자적 역할을 철저하게 인정해 왔습니다. 도리어 국익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일‧중‧러보다 미국이 도리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다고까지 공식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6‧15 정상회담 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긴 시간 동안 설명해서 마침내 동의를 구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굳이 논쟁하자면, 남로당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전향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지요. 이 분에 대해서는 빨갱이라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왜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친북좌파라고 비난하고 낙인찍고 했을까요. 철저한 색깔론입니다.




5. “수조원대 비자금이 있다 더라” 천만에 

여전한 뒷공론이 있습니다. 수조원대 비자금을 조성했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해 놓았다는 소문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김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 일기에까지 억울함을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정치자금법이 정비되지 않았던 시절 김 전 대통령도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이 돈을 정치를 위해 썼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자면 때론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땐 다 그랬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정치가 다분히 후진적이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야당 대표에게 무슨 대가가 있고 무슨 이권이 있었겠습니까.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이 제대로 정비된 것은 노무현 행정부 시절인 2004년경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일하던 시절 정치자금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 재임 시, 대통령 퇴임 후를 막론하고, 어느 시기 어느 경우에도 불법 비자금을 가진 적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체의 은닉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위스 비밀계좌가 어떠니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간조선과 주간동아 등 일부언론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이 비자금 의혹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주성영 의원 사건에 대해선 2009년 2월 검찰이 김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아니면 말고 식인 거지요. 해외도피 의혹 등을 보도한 월간조선 등도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악의적 소문에 기초한 뒷공론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 문창극 대기자의 칼럼이 대표적이었지요. 중앙일보와는 반론문을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소송으로까지는 가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인의 명예 앞에 이런 식의 악소문이 더 이상 유통돼서는 안됩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연세대학교에 기부된 김대중도서관을 통해 기부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만 확인해도 이는 충분합니다. 과거 정치적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모욕을 주기위한 명분으로 시도되었던 공작정치의 폐해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6. 우리 정치의 평생 야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비주류로서 살아온 것이 김 전 대통령의 일생입니다. 마침내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가 시작됐고, 인권이 우리사회의 근본적 가치로 내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반대세력들에게는 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정책과 명예와 일생은 왜곡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햇볕정책이 필요합니다. 김 전 대통령의 양지바른 묘역에 햇볕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 뒷공론이 아닌 역사적 법정에서의 공정하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평가는 달게 받으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역사적 법정에 서실 것입니다. 다만 떠나 보내드리기 전 최소한의 몇 가지 누명만큼은 벗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편안한 잠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갖는 시공간의 무한함 속에서 김 전 대통령님을 만나 배우고, 모시고, 함께 할 수 있었던 데 대해 한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양유업의 횡포



대리점 강매(밀어내기), 불법 카드승인 등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