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씀에 있어,
화려하지 못하고 굳이 꺼내어 국치를 다시 드러내는 점도 탐탁치 않을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시기였던 점과
아직까지 당사자들로부터 제대로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네 젊은이들은 언제까지나 잊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하고도 뼈아픈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청소년을 넘어 청년으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글들과 자료집들을 접하며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먼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스포츠, 연예인, 개개인의 레져활동을 즐기면서 그래도 잊지 않아야 할 한가지는,
일제시대 때 누가 누구를 위해자진해서 피를 흘렸는가..
그들의 용기와 업적으로 지금 우리네들이 세계 10위내 경제력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게 아닌가..하고,,
최소한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한번쯤 다시금 상기해,
스스로 얼을 기리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감사에 대한 표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나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시기였던 점과
아직까지 당사자들로부터 제대로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네 젊은이들은 언제까지나 잊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하고도 뼈아픈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청소년을 넘어 청년으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글들과 자료집들을 접하며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먼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스포츠, 연예인, 개개인의 레져활동을 즐기면서 그래도 잊지 않아야 할 한가지는,
일제시대 때 누가 누구를 위해자진해서 피를 흘렸는가..
그들의 용기와 업적으로 지금 우리네들이 세계 10위내 경제력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게 아닌가..하고,,
최소한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한번쯤 다시금 상기해,
스스로 얼을 기리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감사에 대한 표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대표적 친일파 8인이 경술년에 저지른 일본제국과의 국치(國恥)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술국치(庚戌國恥) [한일 병합 조약]
- 1910년 8월 22일
- 당시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에 의해 체결
- 공포 : 1910년 8월 29일
- 정식 명칭은 한일 병합 조약
- 이 조약으로 마침내 대한제국은 일본에 완벽히 편입되고 식민지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입
- 조약 체결당시에는 이름이 없는 조약이었음
- 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
- 일천년 민족통일국가로써의 대한민국에서 첫번째로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최초, 최후의 국치스런 날.
Section 1. 병탄의 시작
병ː탄(倂呑)[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아울러 삼킨다는 뜻으로] 남의 재물·영토·주권 등을 강제로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삼음.
(현재 교과서에 나와있는 합방, 합병, 병합의 표현보다 병탄이 더욱 사실적인 표현임, 또한 그 뜻은 확연히 구별됨)
당시 일본제국은 조선과의 병합의 준비를 이미 1개월 전 내각회의에서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파장될 부작용과 반발을 자기들도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1개월간 준비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이고,
또한 국제적으로 어떻게 명분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위해 1개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폭동이 일어나든 국제적으로 욕을 먹든 무조건적으로 밀어부칠 조약이었음이 확실했던 것이지요.
송병준은 이에 앞선 1909년 일본으로 건너가 이 조약에 대해 매국흥정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번 이토 히로부미에게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의 합병을 요구하지만, 일본의 계획에 따라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가쓰라 다로 수상등과 두 국가의 병합에 대한 흥정을 하게 됩니다.
이완용은 이런 송병준을 눈치 채고는 통감부 '고마쓰 미도리' 외사국장과 병합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일본어에 서툴은 이완용은 심복 이인직을 비서로 삼아 교섭에 나섰으며,
이즈음 한국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송병준 내각을 꾸밀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려,
이 두 역적에 대한 일본의 충성심을 극도로 부추기는 전술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완용은 송병준 내각이 만들어진다면 혹시모를 보복과 병합에 따른 자신의 소극적 업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본제국에게 "지금 이완용 내각보다 더한 친일내각은 구성될 수 없다"고 공언하며 일본에 대한 두려움을
더한 충성심으로 바꾸어 버리며 이 조약의 정당성은 잊은 채 자신의 업적만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체결하려 애쓰게 됩니다.
일본은 느긋하게 옆에서 지켜보니 점점 이런식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용구와 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우리가 먼저 합방을 청원토록 하는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습니다.
드디어 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
역사스런 경술국적 8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먼저 일본은 혹시나 조약의 누설로 인해 서울에서의 폭동을 대비하여,
야밤을 틈타 지방에 배치된 일본제국군을 몰래 서울로 불러들여 삼엄한 경비를 서게 만듭니다.
이제 일본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대신들을 소집합니다.
1. 내각총리대신 이완용2. 시종원경 윤덕영
3. 궁내부대신 민병석
4. 탁지부대신 고영희5. 내부대신 박제순
6. 농상공부대신 조중응7.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8. 승녕부총관 조민희
9. 학부대신 이용직
(이용직은 조약에 반대하다가 회의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경술년 8월 22일.
이 8인의 친일파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성하고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8인의 친일파는 일본으로부터 공을 높이사, 귀족의 작위를 수여받게됩니다.
경술년에 벌어진 국가의 치욕스런 사건.
경술국치(庚戌國恥)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 1910년 8월 22일
- 당시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에 의해 체결
- 공포 : 1910년 8월 29일
- 정식 명칭은 한일 병합 조약
- 이 조약으로 마침내 대한제국은 일본에 완벽히 편입되고 식민지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입
- 조약 체결당시에는 이름이 없는 조약이었음
- 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
- 일천년 민족통일국가로써의 대한민국에서 첫번째로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최초, 최후의 국치스런 날.
Section 1. 병탄의 시작
병ː탄(倂呑)[명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아울러 삼킨다는 뜻으로] 남의 재물·영토·주권 등을 강제로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삼음.
(현재 교과서에 나와있는 합방, 합병, 병합의 표현보다 병탄이 더욱 사실적인 표현임, 또한 그 뜻은 확연히 구별됨)
당시 일본제국은 조선과의 병합의 준비를 이미 1개월 전 내각회의에서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파장될 부작용과 반발을 자기들도 짐작하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1개월간 준비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이고,
또한 국제적으로 어떻게 명분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위해 1개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폭동이 일어나든 국제적으로 욕을 먹든 무조건적으로 밀어부칠 조약이었음이 확실했던 것이지요.
송병준은 이에 앞선 1909년 일본으로 건너가 이 조약에 대해 매국흥정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번 이토 히로부미에게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의 합병을 요구하지만, 일본의 계획에 따라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가쓰라 다로 수상등과 두 국가의 병합에 대한 흥정을 하게 됩니다.
이완용은 이런 송병준을 눈치 채고는 통감부 '고마쓰 미도리' 외사국장과 병합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일본어에 서툴은 이완용은 심복 이인직을 비서로 삼아 교섭에 나섰으며,
이즈음 한국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송병준 내각을 꾸밀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려,
이 두 역적에 대한 일본의 충성심을 극도로 부추기는 전술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완용은 송병준 내각이 만들어진다면 혹시모를 보복과 병합에 따른 자신의 소극적 업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본제국에게 "지금 이완용 내각보다 더한 친일내각은 구성될 수 없다"고 공언하며 일본에 대한 두려움을
더한 충성심으로 바꾸어 버리며 이 조약의 정당성은 잊은 채 자신의 업적만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체결하려 애쓰게 됩니다.
일본은 느긋하게 옆에서 지켜보니 점점 이런식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용구와 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우리가 먼저 합방을 청원토록 하는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습니다.
드디어 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
역사스런 경술국적 8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먼저 일본은 혹시나 조약의 누설로 인해 서울에서의 폭동을 대비하여,
야밤을 틈타 지방에 배치된 일본제국군을 몰래 서울로 불러들여 삼엄한 경비를 서게 만듭니다.
이제 일본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대신들을 소집합니다.
1. 내각총리대신 이완용2. 시종원경 윤덕영
3. 궁내부대신 민병석
4. 탁지부대신 고영희5. 내부대신 박제순
6. 농상공부대신 조중응7.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8. 승녕부총관 조민희
9. 학부대신 이용직
(이용직은 조약에 반대하다가 회의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경술년 8월 22일.
이 8인의 친일파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성하고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8인의 친일파는 일본으로부터 공을 높이사, 귀족의 작위를 수여받게됩니다.
경술년에 벌어진 국가의 치욕스런 사건.
경술국치(庚戌國恥)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병합조약이 시작되자마자 경복궁 근정전에 걸린 일장기
Section 2. 조약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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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조약(合倂條約)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융희4년8월22일
통 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내각총리대신 이 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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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조약(合倂條約)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지적된 병합의 결과 전 한국의 통치를 담당하며
이 땅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변과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주는 동시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게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결재를 받을 것이니 공포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을 실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두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조인한다.
융희4년8월22일
통 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내각총리대신 이 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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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쾅!!!
한 나라의 총리가 나라의 주권을 통쨰로 넘기는 문서에 자진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 후 35년 남짓의 역사동안 수많은 독립투사, 무고한 민간인, 청소년, 노인들이 의미없이 죽어나가고,
전장에 끌려가고 정신대에 동원되고 2차대전 일본군 총알받이하고 한평생 땅굴만 파다 죽고 ....
조약을 읽기만해도 울분에 차오르네요.
그래도 그럴듯하게 왕권은 유지시켜주면서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에 와서 그 당시 일본이 고종과 순정에게 저지른 일들을 보면 그야말로 조약에 대한 명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이랬겠죠.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노..."
규장각에 보관중인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의 조약문서 원본
조약을 체결하고나서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조선총독부 관리들과 찍은 사진
Section 3. 합법론과 불법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한일 합병 조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이 조약에 대한 근거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이며 당시 이완용의 서명만으로 대한제국을 대변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최종적으로 순종의 동의와 그에 따른 증거물은 있는가.
이미 조약은 체결되었고, 압력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인 내각총리대신의 서명도 있고,
순종이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도 받아놓은 일본측에 대해 서명한 조약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절차와 부당한 압력에 의한 조약임을 입증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좋던 싫던 이미 싸인해버린 지금, 그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음을 모든 이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겐 이 조약이 합법적이었는지 불법적이었는지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죠.
물론 저는 이 조약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싸우기 위해, 혹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닙니다.
이 조약은 101% 불법적인 조약이 사실이다는 명제를 깔고 쓰는 글입니다.
합법을 주장하는 일본제국의 합법론.
-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음
-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임
- 이미 순종황제의 위임장과 조칙이 갖추어져 있기에 합법적인 조약임
영국의 국제법 전문가인 J. 크로포드 케임브리지대 교수
-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국가에 대해 주변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취하는 것은 당시 흔히 있었던 일
- 한일합방 조약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었다
명백한 불법임을 주장하는 불법론.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
- 이 조약에는 순종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무력으로 받아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됨
- 증거는 제8조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고 나와있으나, 어느 조약이라도 결재를 먼저 받고 비준없이 효력이 발휘되지 않음
-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는 옥새가 찍혀 있지만 순종황제의 서명이 없음
- 당시 조칙에는 반드시 옥새와 함께 황제의 서명이 들어가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
-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임
- 이미 순종황제의 위임장과 조칙이 갖추어져 있기에 합법적인 조약임
영국의 국제법 전문가인 J. 크로포드 케임브리지대 교수
-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국가에 대해 주변국가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그 나라를 취하는 것은 당시 흔히 있었던 일
- 한일합방 조약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었다
명백한 불법임을 주장하는 불법론.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
- 이 조약에는 순종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무력으로 받아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됨
- 증거는 제8조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고 나와있으나, 어느 조약이라도 결재를 먼저 받고 비준없이 효력이 발휘되지 않음
-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는 옥새가 찍혀 있지만 순종황제의 서명이 없음
- 당시 조칙에는 반드시 옥새와 함께 황제의 서명이 들어가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
황제의 전권위임장. 원래 위임장에는 순종이 서명을 안하나 순종의 서명이 들어가있음.
-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음
- 그 근거로는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당시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일제가 고종으로부터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었음
(국가간의 조약에는 반드시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국새가 아닌 행정결재용 옥새임)
- 1907년 11월 이후 모든 황제의 조칙문에 국새와 함께 황제의 이름 척(拓)을 서명했으나 이 조약에는 빠져있음
- 당시 순종황제는 일제의 압력으로 위임장에는 국새를 찍을 수 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 절차인 칙유에는 끝까지 서명을 거부함
-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순종의 조칙에는 재가란에 어새 칙명지보만 찍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서명이 없습니다.
대한제국의 옥새(칙명지보)는 통감부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 날인 만으로는 황제의 비준이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조약인 것 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는데, 전무이사의 서명과 회사의 직인은 있으나 사장(owner)의 서명이 없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1926년 붕어하신 순종황제가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유조(遺詔)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숨(一命)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합 인준의 사건을 파기하기 위하여
조칙(詔勅, 임금의 뜻을 일반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하노니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强隣, 일본을 지칭)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제(脅制, 으르대고 억누름)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古今)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요. 나 구차히 살며 죽지 못한 지가 지금에 17년이라.
종사(宗社)의 죄인이 되고 2000만 민생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는지라.
(재갈 물린다’는 의미의) ‘늑’ 유수(幽囚, 잡아 가둠)에 곤하여 말할 자유가 없이 금일에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한 병(病)이 심중한 일언(一言)을 하지 않고 죽으면 짐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나 지금 경(卿)에게 위탁하노니 경은 이 조칙을 중외(中外, 국내외)에 선포하여 내가 최애최경(最愛最敬)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효연(曉然, 똑똑하고 분명하게)히 알게 하면
이전의 소위 병합 인준과 양국(讓國, 나라를 내 줌)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라.
여러분이여, 노력하여 광복(光復)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冥冥, 어두운 모양, 저승)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리라."
하지만, 순종의 친필이 아님.
-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음
- 그 근거로는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당시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일제가 고종으로부터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었음
(국가간의 조약에는 반드시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국새가 아닌 행정결재용 옥새임)
- 1907년 11월 이후 모든 황제의 조칙문에 국새와 함께 황제의 이름 척(拓)을 서명했으나 이 조약에는 빠져있음
- 당시 순종황제는 일제의 압력으로 위임장에는 국새를 찍을 수 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 절차인 칙유에는 끝까지 서명을 거부함
-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순종의 조칙에는 재가란에 어새 칙명지보만 찍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서명이 없습니다.
대한제국의 옥새(칙명지보)는 통감부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 날인 만으로는 황제의 비준이 끝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조약인 것 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는데, 전무이사의 서명과 회사의 직인은 있으나 사장(owner)의 서명이 없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1926년 붕어하신 순종황제가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유조(遺詔)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숨(一命)을 겨우 보존한 짐은 병합 인준의 사건을 파기하기 위하여
조칙(詔勅, 임금의 뜻을 일반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하노니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强隣, 일본을 지칭)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나의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고 나를 협제(脅制, 으르대고 억누름)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古今)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요. 나 구차히 살며 죽지 못한 지가 지금에 17년이라.
종사(宗社)의 죄인이 되고 2000만 민생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는지라.
(재갈 물린다’는 의미의) ‘늑’ 유수(幽囚, 잡아 가둠)에 곤하여 말할 자유가 없이 금일에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한 병(病)이 심중한 일언(一言)을 하지 않고 죽으면 짐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나 지금 경(卿)에게 위탁하노니 경은 이 조칙을 중외(中外, 국내외)에 선포하여 내가 최애최경(最愛最敬)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효연(曉然, 똑똑하고 분명하게)히 알게 하면
이전의 소위 병합 인준과 양국(讓國, 나라를 내 줌)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라.
여러분이여, 노력하여 광복(光復)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冥冥, 어두운 모양, 저승)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