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세금 탈루

[언론권력] 94년 추징금 조선18억 한국17억 중앙16억

일반기업 비해 추징액 적어 큰폭 '탕감' 뒷받침



국세청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뒤 언론사별로 실제 추징한 법인 관련 세액은 많아도 18억여원, 적게는 8천여만원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일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세액보다는 턱없이 적은 것이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금을 적당한 수준에서만 부과했다고 한 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한겨레신문사가 입수한 94·95회계연도 각 언론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사별 추징세액이 조선일보사 18억여원, 한국일보사 17억2682만840원, 중앙일보사 16억여원, 서울신문사(현 대한매일신보사) 6억2626만138원, 경향신문사 1억3333만4694원, 동아일보사 8110만3538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사와 세계일보사는 적자가 나 추징세액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당시 언론사주 등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증여세나 소득세를 일부 추징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는 한국일보사와 동아일보사, 서울신문사, 경향신문사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전기손익수정손실' 계정에 `법인세 추납액'으로 기재해,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임을 알 수 있게 해놓았다. 법인세 추납액이란 세무조사 뒤에 추징당한 추징세액을 말한다.


한국일보사는 94회계연도에 법인세 등 추납액으로 17억2682만840원을 낸 것으로 기록했으며, 동아일보사는 같은 기간에 법인세 등 추납액으로 8110만3538원을 기재했다.


특히 서울신문사는 94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당기중 발생한 전기손익수정손실은 법인세 등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으로서 90년도 귀속분 6187만4294원, 91년도 귀속분 9970만6702원, 92년도 귀속분 3억3983만6619원, 93년도 귀속분 1억2484만2523원이며, 총 6억2626만138원입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다.


반면 동아일보사의 경우는 감사보고서 상 법인세 추납액이 매출 규모가 작은 다른 신문사들이 훨씬 적어, 추징세액을 아주 많이 깎았거나 재무제표상 추징세액을 알 수 없도록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월 결산법인인 경향신문사는 제5기(94년 4월1일~95년 3월31일) 감사보고서의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전기손익수정손실 계정에 `부가세 추납액'으로 1억6759만7146원을 기재했다. 그런데 전기손익수정이익 계정에 `부가세 환급액'으로 3426만2452원을 기록해 실제로 낸 세금은 1억3333만4694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사는 `법인세 추납액'이란 항목을 넣지 않고 추징세액을 `잡손실'에 19억4861만8850원으로 기록해,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해놓았다. 당시 조선일보 외부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 윤영광 회계사도 “추징세액을 잡손실로 기재했다”고 확인했다.


중앙일보사도 `전기손익수정손실' 계정에 `퇴직급여충당금 추가 전입액 등'으로 26억3531만9000원을 기록했다. 중앙일보사가 탈루세액을 추징당하지 않은 제29기·제31기 감사보고서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전입액 등'으로 각각 10억3559만6000원, 11억7057만5000원을 기재한 것으로 미뤄볼 때, 평균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전입액 10억원 가량을 뺀 16억원 가량이 추징세액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덕회계법인 박종범 회계사는 “99년에 법인세 추납액을 영업외 비용 계정에 명시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상당수 기업이 추징세액을 `잡손실' 또는 `제세공과'로 기재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말했다.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에서는 88년 이후 설립된 한겨레와 문화일보, 내외경제신문, 에스비에스는 제외돼, 조선일보 등 8개 신문사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을 포함해 모두 10개 언론사가 조사를 받았다.


특별취재반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3131920033.html

[언론권력] 94년 당시 “언론저항 거세 개혁 실패” 

김영삼 정권 출범 1년 뒤인 1994년 3월 중앙언론사 10곳에 대한 정기법인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국세청은 1988년 이전에 설립됐고 10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88년 이후 5년 동안의 △광고·판매수입과 비용 처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직원들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등을 꼼꼼히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지사나 분공장, 직원 휴양소 명목으로 사둔 토지나 건물이 비업무용으로 드러나거나 자회사에 부동산이나 시설을 싸게 임대한 것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언론사들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이나 여권의 높은 사람들에게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저항'을 하기도 했다.


이 상황을 문민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은 1996년 7월 언론비평전문 주간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문민정부 개혁작업 초기에 언론사주 재산공개,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촌지 근절, 발행부수공사제(ABC) 전면 실시 등 언론개혁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저항이 너무 심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을 포함한 기득권층은 많은 자금, 정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노회한 사람들로 이들의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언론사별 탈루 내역과 추징세액 규모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목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언론사들의 세금을 줄여줬다고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처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은 지난 8일 김 전 대통령을 1994년 세무조사 당시 추징해야 할 세금을 불법 감면해주는 등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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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권력] 감사보고서 보니…94년 탈루세액 대규모 시사

국세청이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각 신문사에 추징한 법인세 규모가 드러남에 따라 실제로 국세청이 밝혀낸 탈루세액과 깎아준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한겨레>가 입수한 각 언론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사의 지난 94년 법인세 납부액이 전년보다 엄청나게 증가했다. 조선일보사는 93년 143억9700만원에서 235억7천만원으로, 중앙일보사는 6300만원에서 4억1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동아일보사는 93년 13억2천만원에서 무려 10배가 넘는 139억61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들 3개 신문사의 법인세가 94년에 크게 증가한 것은 광고수입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해 3월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회계장부 기재가 이전보다 성실해진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세무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70년대까지는 신문사들의 자산규모가 적어, 세원으로서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한 언론통폐합 이후 언론사들의 자산규모가 크게 불어나고, 일부 신문사들은 준 재벌 규모의 자산을 가지게 됐지만 국세청으로서는 세무조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생긴 이후 사실상 첫 전면조사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해 온 93년 이전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놓고도 △조선 18억여원 △중앙 16억여원 △동아 8110만원 정도의 법인세만을 추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3개 신문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뒤 법인세 납부실적이 급증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까지의 회계처리가 허점이 많았을 것이 분명한 데도 추징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지난달 9일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일본 도쿄에서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얼마만 받고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면 (언론사들의) 존립에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해, 애초 추징해야 할 세액이 엄청났음을 내비쳤다.


<한겨레>가 이번에 확인한 추징세액은 법인에 대한 세금뿐이다. 사주 일가를 비롯해 특수관계인들에게 추징한 인정상여 등 소득세와 증여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함구하고 있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의 도쿄 발언 가운데 `세무조사하면 가족관계까지 전부 조사하는 것 아니냐. (재산을) 가져서는 안될 사람도 있었다. 국세청이 원칙대로 했다면 상당히 징수해야 했다'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인세나 부가세, 소득세와는 달리 대주주들의 증여나 재산증식 등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덮어두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김 전 대통령의 도쿄 발언에 대해 대단히 곤혹스러워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마음대로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권'이 심한 상처를 받아 징세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과 당시 국세청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위법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3131924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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