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조봉암 '무죄'라면 이승만은 '유죄'다

독재자 이승만은 그를 초대 농림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는 농림부 장관을 지내면서 농지개혁입법을 입안·추진하였다. 농지개혁입법은 소수의 대지주에게 모여 있던 토지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분배 혹은 유상 지급이 핵심으로 유상매수 유상(저가)분배안을 혼용이었다. 그러자 대지주자본가들과 친일세력 한국민주당은 '공산당식 농지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가 추진한 농지개혁은 '유상지급'이었기게 공산당이 추진한 '무상몰수' '무상지급'과는 달랐다.


그는 이렇게 농지개혁을 통해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대주지에게는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줌으로써 떠돌이였던 수많은 농민들이 정착농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였다. 해방정국이 좌-우 격한 싸움이 있었지만 농지개혁은 안착한 중요한 개혁이었다. 물론 완전한 개혁은 아니었지만 소작농도 '내 논'을 가지는 길을 열어주었다. 
 
한국전쟁때 이승만이 서울을 버리고 피난하자, 조봉암은 끝까지 서울에 남아 정부 비밀문서,서류들을 정리하고 불태운 뒤 동료 의원들과 청년들을 피신시키고 자신은 가장 늦게 피신했다. 
 
그는 1952년 2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이승만에게 패배한다. 이승만 다음으로 표를 얻었다. 어쩌면 이 때부터 이승만은 그를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1956년 5월 3대 대통령 선거에서 216여표(30%)를 얻어 500여만표를 얻은 이승만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그 때 "선거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승만 '정적'이 된 것이다. 이승만은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 먹는다. 독재자가 마음을 먹이니 '경찰-육군특무대-검찰'이 합작해 그를 '죽이기'에 나섰다. 1958년 1월 독재자 이승만 정권 검찰은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역사는 이 사건을 '진보당사건'으로 부른다
 
1958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 진보당 간부 17명을 구속을 다룬 기사내용이다.
 
독재자 이승만 정권 검찰이 그를 잡아넣어면서 덮어씌운 죄목은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기불법소지였다. 그럼 그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무시무시 한 죄목을 가졌을까? 검찰은 기소장 내용은 이랬다.
① 체포된 남파간첩 박정호 등과의 접선
②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서 파견한 정우갑과의 밀회
③ 북한의 조국통일구국투쟁위원회 김약수에게 밀사를 보내 평화통일추진을 협의한 사실
④ 북한노동당이 동양통신 외신기자이자 진보당 비밀당원인 정대영을 통해 진보당에 대한 강평서를 보낸 사실(<다음백과사전>-죽산 조봉암)


하지만 1심 재판부(재판장 유병진)는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판결이었다. 그러자 법정에서는 이정재가 이끄는 정치깡패 200명이 난입해 '용공판사타도'를 외치며 법원으로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이정재의 정치깡패 200명은 "조봉암 일당에 간첩죄를 적용하라",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청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 소식을 듣자, 독재자 이승만이 이렇게 분노했다.
 
"이러한 판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이 안 된다. 그때에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여서 중지하였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여야 한다."
 
독재자 이승만이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격노'하자 2심-대법원은 '알아서'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이유는 이랬다.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부패분자의 독재도 배격하는 혁신정치 실현 △생산·분배의 합리적 계획으로 민족자본 육성 △평화통일 실현 등을 내세운 진보당 강령에 대해 “국헌에 위배해 정부를 참칭, 북한에 동조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한겨레> '사법살인에 희생' 조봉암 무죄2011.01.21)


사법정의가 실현되었다면 그는 1심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야 했다. 이유는 2심에서는 양명산이 진술을 번복, 검찰과 특무대에서 허위진술해 조 위원장을 간첩으로 몰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간첩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그의 죽음 '사법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을 내리자, 조봉암은 가족,측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다.
 
"법이 그런 모양이니 별수가 있느냐. 길가던 사람도 차에 치어 죽고 침실에서 자는 듯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60이 넘은 나를 처형해야만 되겠다니 이제 별수가 있겠느냐, 판결은 잘됐다. 무죄가 안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났다. 정치란 다 그런 것이다. 나는 만사람이 살자는 이념이었고 이 박사는 한 사람이 잘 살자는 이념이었다.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에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한다."
 
그리고, 1959년 7월 31일.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는 이승만에 의해 처형당했다.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 없다.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랄 뿐이다." - 죽산 조봉암 유언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조봉암 처형에 대해 철저히 언론통제를 했고 언론들은 침묵했다. 당시 한국일보가 부고란에 1단 6행으로 짤막하게 보도했을 뿐이다. 
 
“지난 7월 31일 상오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의 시체는 2일 하오 3시 서울시내 충현동 그의 집에서 발인되어 하오 5시 반경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다.”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승만은 결국 아홉 달 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영원할 것같은 그의 시대가 저물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4·19혁명 후 독재자 이승만 동상을 시민들이 끌어내리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사도 살아있는 이의 동상을 세운 나라였다. 북쪽만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도 이상한 나라였다. 
 
역사는 그리고 52년 후 그를 무죄라 했다. 그럼 그를 '사법살인'으로 죽인 이승만은 유죄다. 그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를 되풀이 하게된다.'
 
독재자 이승만이 죽인 '그'는 죽산 조봉암 선생이다. 
 
오늘날,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이비 보수'들은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추앙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다'고 찬양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먹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강간한 자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인물은 조봉암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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